미국 국토안보부(USDHS, United States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사이버보안국은 최근 중국산 무인항공기가 조직의 정보에 잠재적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공개했다.

보고서는 일부 중국산 드론 기체와 앱이 데이터를 파손할 수 있는 구성 요소를 포함했으며, 데이터를 전달·저장하는 외부 액세스 서버도 공유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USDHS는 중국산 드론 제조사를 밝히지 않았으나, 중국 DJI를 겨냥한 보고서라는 해석이 유력하다. 시장조사업체 스카이로직리서치 조사 결과 미국과 캐나다에서 운용되는 드론 중 80%가 DJI 제품인 것으로 알려졌다.

DJI 매빅 프로2. / DJI 제공
DJI 매빅 프로2. / DJI 제공
현재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 분쟁의 일환으로 스마트폰을 포함한 정보통신 기업을 공격하고 있다. 미국 정부는 앞서 2017년 DJI가 드론을 활용해 군 주요 인프라와 법률 집행 데이터를 추출, 중국 정부와 공유했다며 드론 사용 금지령을 내린 바 있다.

DJI는 USDHS의 보고서와 경고 내용을 반박하면서 오히려 드론 운용 안전 조치를 강화하고 있다고 맞섰다. DJI는 성명에서 ‘이미 DJI 드론을 활용 중인 미국 정부기관과 기업으로부터 보안 성능을 확인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과 개인 등 모든 사용자의 데이터 수집·저장·전송 방법을 제어하고 있으며, 필요한 경우 인터넷을 사용하지 않는 드론도 제공한다’고 반박했다.

DJI는 22일 드론 비행 안전 조치의 일환으로 ‘에어센스 ADS-B’ 수신기를 개발, 2020년 1월 1일부터 무게 250g 이상의 드론에 장착한다고 밝혔다. 수㎞ 거리의 비행기나 헬리콥터가 발신하는 ADS-B 신호를 감지, 드론 비행사가 회피하는 것을 돕는 기능이다.

37페이지 분량의 ‘안전 향상 백서’도 공개했다. ADS-B 수신기 외에 비행 위험 감지 시 자동 경고, 드론 비행 및 보안 안전을 위한 표준 그룹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드론 제조사의 원격 식별과 지오펜싱(GPS를 활용한 비행 범위 제한 기술) 설치, 드론 운용국의 원격 식별기능 도입과 제한 구역 설정을 돕는 계획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