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의민족, 위메프에 이어 LG생활건강도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신고했다.

LG생활건강측은 쿠팡이 중소 업체의 상품 반품, 가격 책정을 제한하는 등 대규모 유통업법을 위반했다며 17일 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16일에는 위메프가 공정거래법 및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사유로 쿠팡을 공정위에 신고했다. 상품 납품 업체를 압박해 위메프로의 공급을 제한하고 마케팅 할인 비용도 전가했다는 이유에서다.

 . /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 / 쿠팡 홈페이지 갈무리
배달의민족은 5월 자사 서비스 배민라이더스 매출 상위 음식점을 쿠팡이 입수, 불공정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쿠팡을 공정위 신고했다. 업계에서는 대기업 LG생활건강과 유니콘 쿠팡과의 직접 분쟁이라는 점에서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나날이 격화되는 이커머스 시장의 향방을 가를 사건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쿠팡측은 3사가 신고한 내용을 부인했다. 공정위는 배달의민족, 위메프와 LG생활건강측의 신고 사유를 확인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규모 유통업법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혹은 1억5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