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카카오페이와 페이코, 네이버페이 등 간편결제 서비스를 이용해 지방세 고지서를 받아보고 납부할 수 있게 된다.

 왼쪽부터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카카오페이 제공
왼쪽부터 김학수 금융결제원장, 성장현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대표회장(서울용산구청장),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류영준 카카오페이 대표, 최진우 네이버페이 대표, 정연훈 NHN페이코 대표가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 카카오페이 제공
행정안전부는 6월 18일 판교 테크노밸리에서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금융결제원,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등과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안부는 이번 협력에 따라 7월 부과될 재산세를 시작으로 모바일 고지서 제도를 순차 시행한다. 지방세 적용대상은 등록면허세(1월), 상반기 자동차세(6월), 건물분 재산세(7월), 주민세(8월), 토지분 재산세(9월), 하반기 자동차세(12월) 등이다. 또 지방세외수입은 올해 10월 과태료를 대상으로 시범실시할 계획이다.

지방세 모바일 고지․납부제 본격 시행에 앞서 19일부터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가입자를 대상으로 지방세 모바일 고지서 신청 안내가 실시된다. 모바일 고지서는 신청에 동의한 사람에 한해 오는 7월 15일 고지되는 건물분 재산세 고지서부터 발송될 예정이다.

모바일 지방세 고지서를 받은 국민은 은행․지자체를 방문하거나 복잡한 계좌이체 등의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으며, 플라스틱 카드를 꺼내지 않고도 스마트폰 ‘간편결제’를 통해 신용카드로 지방세를 손쉽게 납부할 수 있게 된다.

7월 건물분 재산세는 첫 번째로 시행되는 모바일 고지서라는 점을 감안해 종이고지서를 병행 발송한다. 8월 주민세부터는 모바일 고지를 신청한 사람에게는 종이고지서 발송이 중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