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의 CJ헬로 인수와 SK텔레콤의 티브로드 합병 등 유료방송시장 M&A가 진통 끝에 공정거래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공정위는 10월 16일 개최한 전원회의에서 LG유플러스·CJ헬로 간 기업결합 건의 결론을 내리지 않았다. 기업간 결합에 따른 경쟁 상황 변경 요인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 탓이다. 유료방송 시장의 재편에 브레이크가 걸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다.

하지만 공정위는 유료방송 시장 사업자와 이용자 보호를 조건을 내걸고 두 종의 인수합병 건을 승인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기업간 입수합병의 마지막 절차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넘어갔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3개사의 합병 및 SK텔레콤의 티브로드노원방송 주식취득 건, LG유플러스의 CJ헬로 주식 취득 건을 심사해 시정조치 부과와 동시에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10일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이광영 기자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브리핑을 하는 모습. / 이광영 기자
공정위, LGU+·SKT에 3년간 시정조치…1년 후 변경 요청 가능

조성욱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8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기업결합 관련 브리핑에서 "방송·통신 사업자들이 급변하는 기술·환경 변화에 적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결합을 승인하되, 디지털 및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2022년 12월 31일까지 시정조치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LG유플러스·CJ헬로, SK텔레콤·티브로드 기업결합 건의 공통 시정조치 사항은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8VSB 케이블TV 가입자 보호 ▲케이블TV의 전체 채널수 및 소비자선호채널 임의감축 금지 ▲저가형 상품으로의 전환·계약 연장 거절 금지 및 고가형 방송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모든 방송상품에 대한 정보 제공 및 디지털 전환 강요금지 등이다.

공정위는 두개의 인수합병 건에 각기 다른 조건을 내걸었다. LG유플러스 시정조치는 8VSB 케이블TV만 있지만, SK브로드밴드는 8VSB와 함께 디지털 케이블TV까지 시정조치를 받았다. LG유플러스·CJ헬로 건의 경우 8VSB 유료방송시장과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간 혼합결합에서만 경쟁제한성이 있지만 SK브로드밴드·티브로드 건은 디지털 유료방송시장에서도 경쟁제한성이 있다고 판단 영향이다.

공정위는 SK브로드밴드에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17개 방송구역 디지털 유료방송시장 및 서울 도봉구·강북구 지역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 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 제한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LG유플러스에는 서울 은평구 등 23개 방송구역 8VSB 유료방송시장에서의 경쟁제한적 우려 해소를 위해 2022년 말까지 가격인상제한, 8VSB 이용자 보호 등 시정조치를 부과했다.

공정위는 급변하는 유료방송시장 상황을 고려해 기업결합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시정 조치를 변경할 수 있다.

각사 로고. / 각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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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SKB·CJ헬로 기업결합 불허와 다른점은 ‘독행기업성’ 약화

공정위는 2016년 SK텔레콤과 CJ헬로 기업결합을 불허한 때와 달리 LG유플러스에는 승인했다. CJ헬로가 현재 기준으로 ‘독행기업’이 아니고, 알뜰폰과 이동전화 시장을 전체로 보면 인수 이후에도 LG유플러스 점유율이 1.2% 상승에 그친다는 점을 고려해서다.

조성욱 위원장은 "2016년과 달리 현재 CJ헬로의 가입자 점유율은 10%에도 못미칠 만큼 독행기업성이 약화했다"며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CJ헬로를 인수하면 경쟁제한성이 있다는 결론을 내렸지만 LG유플러스의 경우 3위 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르게 판단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교차판매금지 조항이 승인 조건에 빠진 점은 LG유플러스, SK텔레콤 모두에 호재다. 양사는 M&A 후 서로 다른 서비스인 IPTV와 케이블TV 영업망은 분리해 운영하지 않아도 된다. M&A를 통해 시너지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다.

배영수 시장구조개선정책관은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교차판매 허용으로 증대된 시장지배력을 바탕으로 할인율 조정, 인센티브 축소 등을 통해 케이블TV 요금인상을 꾀할 우려가 있는 것을 인정한다"면서도 "기업의 유통망 통합에 따른 비용 절감과 소비자 편익 측면을 우선 고려해 교차판매 금지 조항을 부과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디지털 유료방송시장·8VSB 유료방송시장 별개로 획정"

공정위는 결합 당사회사가 서로 경쟁하거나, 원재료 의존관계에 있는 상품·서비스를 중심으로 관련 상품시장을 획정했다.

방송분야는 8VSB 유료방송시장(8VSB 케이블TV), 디지털 유료방송시장(디지털 케이블TV·IPTV·위성방송),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일반유료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홈쇼핑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지상파방송채널 재전송권 거래시장으로 구분), 홈쇼핑 방송채널 전송권 구매시장, 방송광고시장으로 각각 획정했다.

아날로그 케이블TV는 유료방송 상품시장 획정에서 제외했다. 2018년 6월 기준 아날로그 케이블TV 가입자 수가 전체 유료방송가입자의 1.85% 수준에 불과하고, 조만간 아날로그 방송이 종료할 예정을 감안한 것이다.

통신분야는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초고속인터넷시장, 유선전화시장, 국제전화시장으로 각각 획정했다.

이동통신 소매시장, 이동통신 도매시장, 국제전화시장은 LG유플러스·CJ헬로 기업결합에만 해당한다. 티브로드는 해당 시장에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거나 매각할 예정이다.

조성욱 위원장은 "IPTV가 SO(종합유선방송사업자)를 넘어 최대 유료방송 플랫폼이고, SO 내에서도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 비중이 가장 높아지는 등 유료방송시장이 디지털 유료방송상품 위주로 재편됐다"며 "유료방송 가입자들의 실제 구매전환, 유사성 인식, 가입 행태, VOD 이용 행태, 임계매출 감소분석 결과 등을 고려해 디지털 유료방송시장과 8VSB 유료방송시장을 별개의 시장으로 획정했다"고 말했다.

공정위, 홈쇼핑 송출수수료 거래관행 개선 검토…공은 과기정통부·방통위로

공정위는 기업결합 심사과정에서 방송채널 전송권 거래시장에서 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 프로그램사용료 및 홈쇼핑 송출수수료 관련 거래관행 등 관련시장의 현황과 개선사항을 분석해 필요한 대책을 강구한다. 이를 위해 관련 부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통신위원회)에 검토를 요청한다.

조성욱 위원장은 "기업결합 과정에서 각각의 시장에서 발생하는 불공정한 거래 행태를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며 "이를 통해 각각의 시장에서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각각 공정위 승인을 받으면서 공은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통위로 넘어갔다. 과기정통부는 방송법 제15조 2항에 따라 최다액출자자 등 변경승인을 60일 이내 결과를 통보해야 하며, 최대 30일 연장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18조에 따르면 주식 취득 및 소유 인가는 공정위와 협의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60일 이내 인가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공익성 심사는 3개월 이내 처리해야 한다. SK텔레콤과 티브로드 합병 건은 과기정통부 승인과 함께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추가로 거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