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해진 네이버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의 계열사 보고 누락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해진 GIO를 기업집단 지정자료 제출 당시 일부 기업 자료를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민형 부장검사)는 23일 기업집단 지정자료를 허위로 제출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를 받은 이해진 GIO에 혐의 없음 처분을 했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 네이버 제공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 겸 GIO./ 네이버 제공
검찰은 "이 GIO와 실무 담당자들의 지정자료 허위 제출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지정자료는 해마다 공정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을 위해 각 기업집단의 동일인(총수·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부터 받는 계열회사·친족·임원·주주 현황 자료다.

앞서 공정위는 네이버 동일인(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으로 지정된 이 GIO가 2015년 제출한 지정자료에서 본인이 지분 100%를 소유한 회사 등 총 20개 계열사를 지정자료에서 누락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외에 2017년과 2018년 제출자료 누락 건도 경고조치를 내렸다.

반면 네이버는 해당 자료를 제출했던 2015년 당시에는 네이버가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포함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현행 법은 자산 5조원인 기업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포함되면 대규모 내부거래 등 공시 의무와 함께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등을 받는다. 네이버는 당시 자산 규모가 3조4000억원대였다.

검찰은 앞서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고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지난달 무죄가 확정된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사례를 참고한 것으로 보인다. 김 의장은 2016년 계열사 5곳 신고를 누락한 혐의로 2018년 11월 벌금 1억원에 약식기소됐다. 이후 정식재판을 청구해 1∼3심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