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상파 추천 전문가 2명 추가 예정
과기정통부, 여당 압박 의혹 ‘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도하에 야심차게 출범한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OTT) 법제도 연구회'가 자칫 분야별 주도권(헤게모니) 경쟁에 집중한 나머지 결실을 맺지 못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회의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모습 / 과기정통부
인터넷 동영상 서비스 법제도 연구회 회의 참가자들의 기념사진 모습 / 과기정통부
14일 과기정통부 등에 따르면 OTT 법제도 연구회에는 2명의 교수가 추가로 참여한다. 지상파 3사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방송협회의 추천으로 2명이 추가된다. 대상은 문철수 한신대 교수(미디어영상광고홍보학부)와 노동렬 성신여대 교수(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다.

7월 31일 출범한 OTT 법제도 연구회는 대학교수, 연구기관, 국내외 OTT 기업 관계자 및 과기정통부 등 민관 관계자 20명쯤이 참석했고, 절반쯤인 10명은 학계 출신 인사다.

하지만 방송업계 안팎에서는 부적절한 교수진이 연구회에 포함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OTT 법제도 연구회가 출범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방통위 전 상임위원은 개인 SNS 계정에 "과거 정부 미디어정책 결정 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미디어 생태계를 망가뜨린 데 책임이 있는 분들이 문재인 정부 미디어정책 결정 과정에서도 핵심적인 역할을 맡겠다고 전면에 나서는 것은 과한 욕심이다"며 "문재인 대선후보 미디어 ICT정책자문단으로 참여했던 분들 중에서도 실력과 소신을 겸비한 정책전문가들은 얼마든지 있다"고 말했다.

공교롭게도 얼마 지나지 않아 구성원 추가 결정이 났다. 국회의 외압이 있었다는 말도 나온다. 익명을 요구한 OTT 법제도 연구회 관계자 중 한 명은 "여당 의원실과 방송협회에서 과기정통부에 지상파 측의 입장을 전달할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 담당 국·과장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국회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바 없으며, 방송협회의 요청이 있어 인원을 추가한 것은 맞다"며 "외부에서 지상파 쪽 전문가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는 것은 알고 있으며, 그래서 전문가를 추가하는 것일 뿐 국회로부터 전화를 받은 적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수용하기 위해 2~3명의 인원을 추가로 수용할 가능성이 원래 열려 있었다"며 "향후에도 더 들어오겠다 그러면 막을 생각이 없기 때문에, 1~2명정도 늘어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방송협회도 국회 개입에 금시초문이라는 입장이다. 협회 관계자는 "기존에도 언론학자들이 많긴 하지만, OTT에 정통한 전문가가 없는 것 같아서 요청을 한 것이다"며 "협회 측의 입장도 잘 전달할 분을 추천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인원이 너무 많아지면 제대로 된 논의가 어렵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미 한 차례 열린 세미나에서 1명당 5분씩 발언해도 2시간을 훌쩍 넘는 시간이 걸렸다. 인원이 늘어날수록 발언만 하다 끝나거나 제대로 된 논의 자체가 이뤄지기 어렵다.

과기정통부 측은 "특별히 인원 추가를 막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50~100명으로 갈 것은 아니다"며 "향후에 너무 많아지면 분과로 쪼갤 수 있지만, 2~3명 늘어나는 정도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