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의 초창기 펀드투자에서 '펀드 돌려막기' 등 사기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회장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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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를 받는 스킨앤스킨 이 모 회장(5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당초 이 회장은 지난 19일 동생이자 스킨앤스킨 이사 이 모 씨(51)와 함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을 예정이었으나 불출석했다. 회장은 심문 포기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연락이 두절된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법원은 구속 전 피의자 심문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도주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장과 이 모 씨는 2017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피해자 378명을 대상으로 공공기관 발주 관급공사 매출채권이라고 속여 약 3585억원을 편취했다. 이후 부실채권 인수와 펀드 '돌려막기'에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스킨앤스킨은 150억원을 옵티머스 측 회사인 이피플러스에 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금은 환매 중단을 막는 용도로 쓰인 것으로 파악됐다.

윤미혜 기자 mh.yoon@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