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준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2일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임재현 구글코리아 전무에게 게임업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달라고 종용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이에 임 전무는 그런 적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한준호 의원실이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게임업체 한 관계자는 "(구글이) 한준호 의원실 대표 발의한 전기통신사업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는 의견을 내주면 좋겠다고 했다"며 "더 사업을 힘들게 하는지를 좀 부각시켜서 의견을 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의원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 한준호의원실
한 의원은 "과방위 차원의 위증에 대한 항의서를 구글에 전달해야 한다"면서 "명백한 구글의 입법권 침해고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 의원은 구글이 언론보도를 통해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 대해 ‘게임사에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고, 이는 개발사에 과잉 부담을 지우는 것’이라는 논지로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한 의원은 이용자 선택권의 관점에서 바라볼 것, 중소스타트업은 법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점, 같은 OS기반인 구글과 원스토어의 코드 언어가 같아 기술적 부담이 크게 들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 의원은 "미국 법무부가 구글을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제소했다"며 "구글이 콘텐츠 동등접근권으로 시장지배력을 잃게 될까 두려워 게임사들을 압박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편 한 의원은 콘텐츠 동등접근권 개념을 빌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가 앱 마켓 사업자에게 콘텐츠를 제공할 때 다른 앱 마켓 사업자에게도 제공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