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홍보에 나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1일 디지털서비스 제공기업(이하 제공기업)과 이용을 원하는 기관(이하 이용기관)을 대상으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포스터 / 과기정통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 온라인 설명회 포스터 / 과기정통부
이번 설명회에서는 제공기업 대상으로 심사·선정 기준 및 혁신제품 신청 안내를 진행한다. 이용기관 대상으로는 이용지원시스템 이용 및 계약절차와 방법 등을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그간 심사 신청 서류 준비에 오랜 시간이 소요됐던 제공기업과 디지털서비스를 검색·선정해 계약하는 방법의 상세한 안내가 필요했던 이용기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도와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한다고 설명했다.

사전질의를 받아 설명회 당일 답변 예정이다. 실시간 질의응답도 진행해 실시간으로 답변을 받아볼 수 있다.

10월 공공 신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는 올해 상반기에 등록 서비스 75개, 총 계약규모 약 1100억원 달성이라는 성과를 보였다.

과기정통부는 매월 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서비스형소프트웨어(SaaS), 서비스형인프라(IaaS) 등 디지털서비스를 선정한다.

이용기관은 이용지원시스템에 전시된 다양한 서비스 중 기관 상황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하고 카탈로그계약 또는 수의계약을 바로 체결하여 계약절차를 단축할 수 있어, 예산 조기 집행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 등이 가능하게 됐다.

최근에는 본 제도를 통해 AI 의료영상분석 보조서비스와 M.Cloud 지능형 관제서비스의 계약이 이뤄졌다. 본 제도를 통해 AI 기반의 의료영상 판독 보조서비스가 공공의료기관에 도입돼 전국 어디서나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

전자정부 IT 인프라자원을 대상으로 지능형 관제서비스를 활용하는 계약도 이뤄져, 인공지능 기술을 통한 정부의 IT 운영·유지보수 비용 절감도 가능해졌다.

정부는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를 혁신조달제도와 연계해 디지털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노력 중이다.

상반기에 17개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 하반기에도 심사위원회에서 선정된 디지털서비스의 혁신제품 지정 신청을 독려할 계획이다.

디지털서비스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구매면책, 기관평가 반영, 시범구매사업 참여 자격 부여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국가·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디지털서비스 이용을 더욱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정보통신정책실장(디지털서비스 심사위원장)은 "디지털서비스를 공공 부문에 본격 확산시키는데 있어 제공기업과 이용기관의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디지털서비스 전문계약제도가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 홍보 및 안내를 위해 적극 노력해 인공지능 등 신기술의 도입을 통한 공공서비스 혁신을 촉진하고 디지털 뉴딜의 성공을 이끌어나가겠다"고 말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