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여름 휴가철에 사용이 늘어나는 렌터카 관련 피해를 주의하라고 소비자에게 당부했다. 렌터카 이용 시 차량 상태를 탑승 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사고 발생에 대비해 보험을 들어놔야 한다는 내용이다. 사고 발생 시에는 차량 수리 견적서 등을 미리 받아놔 분쟁에 대비해야 한다는 조언도 더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이같은 내용의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렌터카 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표. 수리비 청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한국소비자원
렌터카 사고 시 발생하는 피해 배상금 청구 유형 표. 수리비 청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 한국소비자원
매년 늘어나는 렌터카 피해구제 신청…"사고 관련 피해가 가장 많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는 2018년부터 2021년 5월까지 접수된 렌터카 관련 피해구제 신청이 총 1010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한해 중 7~8월 피해구제 신청이 20.8%(210건)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만큼 유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전체 1010건의 피해구제 신청을 유형별로 나눈 결과, 사고 관련 피해는 40.2%(406건)로 가장 많았다. 수리비와 면책금, 휴차로 등 사고 처리 비용을 과다하게 요구하는 식이다. 특히 수리비와 면책금·자기부담금 과다 청구가 주요 비중을 차지했다.

두 번째로 많은 피해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예약금 환불 거부, 위약금 과다 요구 등)다. 총 396건 발생해 전체의 39.2%를 차지했다. 뒤로는 렌터카 관리 미흡 관련이 6.6%(67건), 반납 과정상의 문제가 4.1%(41건), 연료대금 미정산이 2.3%(23건)의 비중을 기록하며 차례대로 순위에 올랐다.

렌터카 계약·사고 시 꼼꼼히 살펴야 피해 줄인다

정부는 렌터카 관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약 전 예약 취소와 중도 해지 시의 환급 규정 등을 확인하라고 조언했다. 사고 발생에 대비해 자기차량손해보험에 가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자동차 대여 표준 약관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주요 렌터카 피해 사례를 미리 확인하는 것도 필수다.

자동차 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 한국소비자원
자동차 대여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내용 / 한국소비자원
차량을 인수하는 과정에서는 차량 외관 상태와 이상이 있는 부분을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계약서에 첨부된 점검표를 기준으로 일상 점검과 차체 외관, 엔진 상태, 기본 공구의 적재, 연료량 등을 살펴야 한다. 차량 확인 후에는 차량 외관 상태와 이상이 있는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두고, 해당 내용을 임대차 계약서에 기재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약 차량 운행 중에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를 업체에 즉시 알리고 사고 파손 부위 등의 사진을 찍어둬야 한다. 사고로 차량을 수리한다면 렌터카 업체와 협의해 정비 공장을 정하고, 수리 견적서와 정비 명세서를 받아 분쟁을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렌터카 업체가 면책금이나 수리비를 요구하면 정비명세서를 확인한 후 지급하는 일도 필수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위 측은 "자율적인 분쟁 해결이 어려울 때는 ‘소비자24’ 누리집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가주처 상담 또는 피해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