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2021.08.09 19:04
국정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광복절을 맞아 13일 가석방으로 풀려난다.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는 9일 정부과천청사에서 8·15 가석방 대상자 심사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이 부회장도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심사위는 이날 가석방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 재범 위험성과 범죄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했다. 이 부회장도 이날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았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가석방심사위의 결정을 그대로 승인했다.
박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상황과 글로벌 경제환경에 대한 고려차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대상에 포함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회장에 대한 가석방은, 사회의 감정·수용생활 태도 등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1월 18일 국정농단 사건 파기 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재수감된 지 207일 만에 다시 자유의 몸이 됐다.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키워드
Copyright © IT Cho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