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로부터 불공정거래혐의를 조사받은 포털 업체 네이버와 다음이 수백억원대의 과징금을 피할 수 있게 됐다.

 

27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전원회의를 열고 네이버와 다음이 신청한 동의의결 개시 신청을 승인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동의의결 제도는 사업자 스스로 소비자 피해구제 원상회복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그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다.

 

국내에서는 지난 2011년 11월 처음 도입됐지만 아직까지 이 제도가 개시된 적은 없다. 이번 네이버와 다음이 제도 도입 이후 첫 사례가 된 셈이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온라인 검색 서비스 시장이 혁신시장이라는 점, 인터넷 검색이 국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히 관련돼 있어 신속한 경쟁질서 회복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판단 사유를 밝혔다.

 

이번 공정위의 승인으로 네이버와 다음은 30일 이내에 피해보상을 포함한 자진 시정안을 제출해야 하며 공정위는 경재사업자들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수렴, 검찰총장과의 서면 협의 절차 등을 거쳐 시정안이 적절한 지 여부를 판단한다.

 

공정위의 동의의결 수용에 대해 네이버 측은 “IT산업의 동태적 시장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공정위의 동의의결 개시 결정을 환영하며, 공정위와 협의해 경쟁질서 개선 및 이용자 후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시정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효정 기자 honghong@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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