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e심(eSIM) 상용화를 앞두고 이통3사의 전용 요금제 출시 여부에 관심이 모이자 LG유플러스는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가능성을 일축했다. 이통사들은 이용자 차별 소지가 있는 e심 전용 요금제 대신 부가서비스 형태의 상품을 내놓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다. 과기정통부 역시 부가서비스로 상품이 나올 경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18일 이통 업계에 따르면, KT는 e심 단말기 전용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월 9000원쯤의 금액으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다. 기존 ‘투넘버플러스’와 유사한 형태다. 듀얼심 사용으로 투넘버플러스 서비스보다 더 간편하게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유심 칩 그래픽 이미지./ iclickart
유심 칩 그래픽 이미지./ iclickart
기존에도 이통3사는 하나의 단말기에서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부가서비스를 판매했었다. SK텔레콤은 넘버플러스, KT는 투넘버플러스, LG유플러스는 듀얼넘버라는 이름으로 월 3000원쯤에 제공했다.

이 부가서비스를 통하면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다. 가상번호인 만큼 본인인증 용으로는 이용할 수 없다. 또 부가 번호로 전화를 걸고자 할 때 앞에 281 등 특정 숫자를 더해야하는 등 불편함이 있었다.

e심 지원 단말기를 이용하면 기존의 불편이 개선되지만, 새로운 부가서비스 형태의 요금제에 가입해야 해 금액적 부담은 무시할 수 없다.

KT e심 전용 부가서비스 출시가 도화선이 돼 이통사들이 전용 요금제 대신 전용 서비스를 내놓을 전망이다. KT는 월 9000원쯤의 요금으로 e심 고객이 두 개의 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통사가 부가서비스가 아닌 일반 요금제 형태로 e심 상품을 선보이면 전기통신사업법(이용자 차별 금지)을 위반할 수 있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KT가 기존 투넘버플러스를 조금 바꾸는 정도로 서비스를 준비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하지만 KT 측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KT 관계자는 "e심 전용 서비스 관련해 확인할 수 있는 게 없다"고 말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요금제는 아니고 부가서비스 일종이기 때문에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소지는 없다"며 "e심 지원 단말기가 따로 있는 상황에서 이용자를 차별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말했다.

이인애 기자 22na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