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KG그룹과 쌍용자동차(이하 쌍용차)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

공정위는 24일 KG모빌리티의 쌍용차주식 취득 건을 심사한 결과 냉연판재류,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자동차 제조 등 관련 시장의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KG모빌리티는 쌍용차의 주식 61%를 취득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7월22일 공정위에 기업결합을 신고했다. KG모빌리티는 쌍용차와 결합을 위해 설립된 지주회사이며 계열회사인 KG스틸은 철강 제조 회사로 자동차 제조에 사용되는 냉연강판, 아연도강판 등을 포함한 냉연판재류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쌍용자동차
쌍용자동차 평택공장. / 쌍용자동차
쌍용차는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1982년 코란도를 출시한 이후 티볼리, 렉스톤, 토레스 등 스포츠유틸리티카(SUV)를 전문적으로 생산하고 있다.

이번 결합으로 인해 국내 냉연판재류 시장, 냉연강판 시장, 아연도강판 시장과 국내 자동차 제조업 시장 간 수직결합이 발생하게 된다.

공정위는 자동차 제조, 자동차용 강판 등 관련시장의 봉쇄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심사와 관련해 "기업회생 과정에 있는 국내 자동차 제조업체의 구조조정 차원의 M&A로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신속히 심사했다"며 "이번 결합으로 회생절차에 놓인 쌍용차의 경영 정상화를 실현하고 당사회사 간 협업을 통해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조성우 기자 good_sw@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