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맞춤형 광고 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구글과 메타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000억원을 부과받은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14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는 제15회 전체회의를 열고 구글에 692억4100만원, 메타에 308억6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정명령을 내렸다.

관련업계는 이에 따라 국내 맞춤형 광고 시장은 위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개보위의 이번 결정은 구글·메타 같은 플랫폼이 정보를 수집하기 전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수집한다는 점을 알리고 동의를 구하도록 했기 때문이다.

맞춤형 광고는 이용자 관심사를 기반으로 제공하는 광고를 말한다. 관심사 파악을 위해서는 이용자가 어떤 웹사이트나 앱을 이용했는지, 무엇을 검색하고 구매했는지 등의 정보가 필요하다. 하지만 이 같은 사전 동의 절차는 오히려 정보 수집에 동의하는 사람을 줄어들도록 만든다.

글로벌 마케팅 성과 측정 플랫폼 앱스플라이어가 지난해 발간한 ‘iOS 14+ & ATT가 모바일 앱 경제에 미치는 영향’ 리포트를 살펴보면 국내 ATT 동의율은 46%로 집계됐다. ATT는 애플이 지난해 4월 사생활 보호를 위해 도입 개인정보 추적차단(ATT) 정책으로 ATT 동의는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에 동의한 것을 말한다. 즉, 플랫폼 기업이 수집 가능한 정보량이 절반 이상 감소했다는 의미다.

실제 메타 같은 맞춤형 광고 서비스 플랫폼은 애플의 ATT 정책 실행 이후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 메타는 올해 2분기 매출 288억2200만달러(약 40조원)로 사상 첫 분기 매출 감소를 겪었다. 감소폭은 전년 동기 대비 1%로 크지 않았지만 처음 발생한 문제였다.

업계 한 관계자는 "애플은 ATT로 맞춤형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을 완전히 차단하지는 않고 이용자 동의를 얻어 행태 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그럼에도 메타 같은 맞춤형 광고 서비스 플랫폼은 실적에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다.

개보위의 이번 결정도 정보 수집을 막는 것은 아니다. 이용자로부터 동의를 구하라는 것이다. 하지만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개보위 결정이 애플 ATT 정책 도입과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업계는 또 이번 개보위 결정으로 정보 수집이 어려워지면서 마케팅 담당자들이 검색 광고 등 다른 광고를 선택할 것이라고 전망한다. 이는 결국 맞춤형 광고 수요 감소로 이어지게 된다.

마케팅업계 한 관계자는 "맞춤형 광고는 보통 개인정보를 수집해 관심사로 판단하고 노출하는 잠재고객 대상 광고다"라며 "정보 수집이 어려워져 맞춤형 광고가 타깃층을 정확히 노리지 못하면 효과가 없으니 같은 예산으로 효과가 검증된 다른 광고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변인호 기자 jubar@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