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조선 유진상]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이 개정된다. 이번 개정을 통해 공공SW사업의 재하도급 예외가 인정되고 공동수급체 기준 등이 마련된다. 또 공공기관, 상용SW 품질성능 평가시험 대상 및 신청절차가 진행된다.

미래창조과학부는 15일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개정안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마련하고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하도급 50%가 예외된다. 이전까지의 법에서는 공공SW사업에서 원도급자의 사업금액 50% 이상 하도급이 금지됐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상에 정의된 SW 신기술과 국가계약법상 수의계약에 준하는 전문기술은 예외로 인정했다.

재하도급 허용 기준도 제시됐다. 개정안은 모든 재하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원거리 지역사업 경비부담 경감을 위한 단순 설치용역과 상시점검 등의 재하도급은 예외로 인정토록 했다.

또 하도급 기업의 컨소시엄 참여유도를 위한 금액비율은 사업금액 100분의 10으로 규정했다.

BMT시험 대상의 경우는 분리발주 대상 상용SW로 제한하는 한편, 동종 SW가 2개 이상으로 비교·평가가 필요한 제품으로 못 박았다. 다만 이미 BMT를 실시한 제품은 종전 BMT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또 BMT시험 기준은 당사자 간(발주·시험기관, SW기업) 합의를 통해 마련한다. BMT 실시 비용은 국가기관 부담이 원칙이다. 발주자와 사업자간 별도 약정이 있으면 예외 가능하다.

시행령안과 시행규칙안 전문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뉴스·알림/법령정보/입법·행정 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있는 기관·단체·개인은 8월 4일까지 미래부에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40일간 입법예고와 공청회·규제심사·법제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 절차를 거쳐 확정된 후 내년 1월 1일 시행된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