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중은행의 금리조작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하는 가운데, 금융감독원(금감원)은 은행 측이 부당하게 더 받은 대출이자를 고객에게 환급해주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이미지. / IT조선 DB
금융감독원 이미지. / IT조선 DB
24일 금감원에 따르면, 국내 시중은행들이 대출자의 소득이나 담보 정보를 기록할 때 고의로 빠뜨리는 수법으로 대출금리를 부당하게 올려받은 사례가 수천 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금감원은 부당하게 대출금리를 더 받은 사례가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것을 두고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은 2월부터 5월까지 4개월 동안 9개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검사했다. 이 과정에서 시중은행의 상당수가 대출자에게 유리한 정보를 고의로 빠뜨려 대출 이자를 더 내도록 한 부당한 사례가 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본격적인 조사를 진행했다.

시중은행들은 대출자 소득을 고의로 누락하거나 축소해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더 높은 가산금리가 매겨지도록 했다.

한 예로 8300만원의 소득이 있는 직장인 A씨가 대출을 받을 때 고의로 소득을 0원으로 입력한 사례를 적발했다. 이 결과 A씨의 부채비율은 350%를 넘었고, 가산금리 0.50%포인트가 더 붙어서 50만원의 이자를 더 내야 했다.

금감원은 담보가 있는데도 시중은행 담당자가 전산입력 시 고의로 담보를 빠뜨려 높은 가산금리가 매겨지도록 한 사례도 다수 적발했다. 또한, 시스템이 산출한 대출금리를 무시하고, 최고금리를 적용한 사례도 발견돼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전수 조사를 진행해 시중은행들이 부당하게 이자를 더 받은 사례가 적발되면 해당 이자를 계산해서 대출자에게 돌려주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은행들이 환급을 제대로 했는지를 점검하기 위한 추가 조사도 진행할 계획이다.

금감원은 측은 “부당하게 높은 이자를 부과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례에 대해서는 현재 은행들이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이다"며 “환급대상 규모나 기간은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