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지분을 최대 34%까지 취득하기로 내부 방침을 세웠다. 금융 당국의 대주주 적격성 심사까지 통과하면 카카오는 카카오뱅크의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카카오는 12일 이사회를 열고 카카오뱅크 주식 4160만주를 2080억원에 추가 취득하기로 의결했다.

./ IT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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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분 인수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체결한 공동출자 약정서에 따라 한국투자금융지주가 보유하고 있던 보통주 4160만주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한 것이다.

앞서 카카오는 4월 카카오뱅크 최대주주로 올라서기 위해 대주주 적격성 심사 신청서를 금융당국에 제출했다. 하지만 김범수 카카오 의장의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걸림돌이 됐다.

이에 법제처가 유권해석을 내리면서 최근 카카오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는 탄력을 받고 있다. 법제처는 대주주 적격성 심사 과정에 김범수 의장을 대상에 포함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단했다.

금융당국은 또한 카카오가 흡수 통합한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벌금형 전력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현재 금융위원회가 진행 중인 대주주 적격성 심사 결과 발표는 7월로 예정돼있다.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 결합신고 승인까지 내려지면 카카오가 카카오뱅크 주식 34%를 보유한 최대주주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