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지원금 초과지급, 사전승낙 미게시, 단말기할부 미고지 등 ‘이동전화 불공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폰파라치 제도)를 시행한 이후 지급한 포상금이 352억원을 넘는다. 신고건수는 3만8221건에 달하며, 이중 2만8543건이 포상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포상금 지급 현황 / 양정숙 의원실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포상금 지급 현황 / 양정숙 의원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양정숙 의원(무소속)이 26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포상제 제도가 시행된 2013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신고한 3만8221건 중 포상 인정 건수는 2만8543건, 포상금 지급액은 352억원이 넘었다. 1건 당 평균 123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포상 인정 건수와 금액은 연도별로 ▲2013년의 포상 인정 건수(7143건)와 포상금액(63억1671만원)이 가장 많았고 ▲2014년 1만5463건, 133억5540만원 ▲2015년 2042건, 52억3227만원 ▲2016년 364건, 11억1530만원 ▲2017년 882건, 24억8992만원 ▲2018년 827건, 14억9013만원 ▲2019년 1217건, 33억6076만원이었다. 올해 10월말 기준 포상 인정건수는 605건이며, 포상금은 18억4660만원 규모다.

2016년부터 올해 10월말 현재까지 최근 5년간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신고 건에 대한 유형별 집계현황을 보면, 2만379건 중 지원금 초과지급 신고 건수는 6116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개별계약 체결 3799건, 사전승낙 미게시 2755건, 단말기할부 미고지 2097건, 지원금 미공시 1699건, 기변가입 거부 1071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통사들은 영업비밀을 이유로 방송통신위원회에 이동전화 불공정행위 현황 관련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양정숙 의원은 "이통사들의 휴대전화 판매 과열 양상이 전개되면서, 신규 모델의 스마트폰이 출시될 때마다 불공정행위가 활개치고 있다"며 "일명 폰파라치 제도 시행 이후 불공정행위 신고가 4만건에 달하고 있는데, 이는 이통사들의 불필요한 고객 과다 유치경쟁에서 비롯된 불법 영업행위로 고가요금제 강요 및 신용카드 발급 강요 등으로 인해 그 피해가 고스란히 소비자에게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소비자 중심의 이익 증대와 혜택 확대를 위해 방송통신위원회와 관계 기관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며, "또 폰파라치 신고에만 의존하지 말고 실사용자 중심으로 신고 및 포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