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위가 데이터 경제 활성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만들고 법제도 이슈 발굴과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4차위)는 데이터특별위원회 내에 ‘법제도TF’를 구성했다고 12일 밝혔다.

데이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4차위
데이터 특별위원회 1차 회의 모습 /4차위
데이터특별위원회 법제도TF(이하 특위 법제도TF)는 데이터특위의 5개 분과(총괄, 생산개방, 유통거래, 보호활용, 마이데이터)에서 법제도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는 민간위원 5인으로 구성했다. 총괄분과의 고학수 교수(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가 TF위원장을 맡았다.

특위 법제도TF에서는 우선적으로 그간 데이터 개방·활용을 저해하는 법제도 이슈를 발굴하고 해외사례, 부처 및 민간 의견을 수렴해 개선방향을 제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사업자등록번호, 판결문 등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데이터의 실질적인 활용을 위해 4차위가 자체 발굴한 제도개선 과제와 정부 및 유관협회 등 외부기관 대상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부처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비밀보장, 목적한정 등 데이터 개방 및 활용을 저해하는 개별법상의 규정을 전수조사하고 법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특위 법제도TF에서는 각 분과에서 논의되는 주제 중 법제도 이슈를 지속적으로 검토해 실효성 있는 대안을 도출시킬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민간 전문가, 부처 간 협업을 통해 데이터의 개방과 활용을 가속화할 수 있는 발판을 제공할 것이라고 전했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