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본격 시행함에 따라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서 도입과 도심 지역 수소충전소 설치가 본격화된다.

수소충전소. / 현대자동차 제공
수소충전소. / 현대자동차 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17일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기업들로부터 총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

규제 샌드박스는 신기술·서비스가 국민 생명과 안전에 저해되지 않을 경우 기존 법령이나 규제에도 불구하고 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를 임시로 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아이들이 자유롭게 노는 놀이터 모래판처럼 기업이 규제에 구속받지 않고 일단 아이디어를 펼칠 수 있도록 해주겠다는 취지다.

과기정통부 소관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다.

국민연금공단, 경찰청 등 공공기관은 그동안 종이 우편을 통해 고지 업무를 수행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활용하면 카톡 알림이나 문자메시지로 쉽고 빠르게 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낸 후 중계자가 이용자 동의를 얻어 해당 정보와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해 도입이 어려웠다.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의 필요성에는 공감했지만, 정보통신망법 등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다. 향후 심의위원회에서 임시허가가 되면 KT(문자메시지), 카카오페이(카톡 알림)를 통해 공공기관의 모바일 전자고지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 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 탐지신호 발신 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IoT 활용 스마트 전기자동차 충전 콘센트(스타코프) ▲배달 오토바이 광고 중계 서비스(뉴코애드윈드) 등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접수했다.

산업부 소관 사업융합 규제 샌드박스에는 현대자동차가 수소자 운전자 편의와 접근성을 고려해 서울 시내 5개 지역에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신청했다.

신청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이 용에 관한 법률'과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 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인해 현재는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하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가 협의해 신청 지역 중 일부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나 여부를 검토·논의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수동휠체어 전동보조키트(알에스케어서비스) ▲전력데이터 공유센터(한국전력공사) ▲전력·에너지 마켓플레이스(한국전력공사) ▲프로바이오틱스 화장품(정랩코스메틱) ▲트럭마운트형 텔레스코픽 핸들러(진우에스엠씨) ▲의료기기 중앙집중식 자동산소공급장치(엔에프) 등 총 10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 신청을 접수했다.

한편,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관계부처 및 사전검토위원회 검토를 거쳐 각각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규제특례 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실증특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