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를 앞둔 조동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가 장남 관련 특혜 채용과 농지법 위반 등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청와대 제공
조동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 청와대 제공
18일 아주경제는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실의 입장을 받아 조동호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혁신처 허가 없이 장남의 재산 고지를 거부했다고 보도했다. 조 후보자의 거부 행위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공직자윤리법 위반에 따른 논란이 될 수 있다.

또 동아일보는 조동호 장관 후보자의 아내 오 모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용문면 8개 필지를 문제라고 지적했다. 오씨가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았기 때문에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17일 김경진 의원(민주평화당)은 조 후보자가 1985년 3월 11일부터 1988년 2월 29일까지 육군 이병으로 군 복무를 했다고 했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당시 조 후보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박사 수료자로, 병역법에 따라 3년간 특례보충역에 편성돼 군 복무를 마쳤다는 것이다.

조 후보자의 경력 사항을 보면 병역특례 기간 중 대학 강사와 조교수로 임용돼 일반인과 마찬가지로 직장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36개월의 군복무 기간 중 18개월을 사립대 강사나 교수로 활동한 셈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이번 청문회를 통해 후보자가 과연 병역을 제대로 이행했는지 꼼꼼히 따져 보겠다"라고 말했다.

앞서 조 후보자는 사내이사로 있던 동원올레브에 장남을 특혜 채용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조 후보자는 이에 대해 "장남이 군 복무를 마치고 유학을 하러 가기 전까지 사회 경험을 쌓으라는 취지로 한두 달 번역 인턴을 해보라고 권유했다"며 "국민들 눈높이에는 부족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가 ‘와이파워원’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점도 지적을 받는다. 조 후보자는 와이파워원 주식 1만1000주 가운데 54%인 6000주를 보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액면가로 따지면 3000만원 규모다.

현행법상 매각이나 백지 신탁의 기준은 3000만원을 초과할 때다. 조 후보자의 지분 보유가 현행법에 걸리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이해 충돌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