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통신사에 망 사용료를 한푼도 내지 않는 구글이 한국 소비자의 피해 구제에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미성년 자녀의 모바일 결제를 취소하라는 권고를 받았지만, 피해액의 절반만 환불하는 등 소비자 피해가 확인됐다.

박광온(사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더불어민주당)이 한국소비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구글 코리아 피해구제 신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이후 2019년 8월까지 총 225건의 피해구제 신고가 접수됐다.

신고 접수는 2014년 39건에서 2015년 8건으로 줄었다가 2016년 32건으로 다시 늘어났다. 2017년과 2018년 각각 52건, 50건, 2019년은 44건(8월)으로 2018년 신고 건수를 상회할 것으로 보인다.

피해유형별로 살펴보면 계약불이행(불완전이행), 계약해제·해지 및 위약금, 무능력자 계약 등 계약관련 피해구제 신고가 1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부당행위가 55건, 품질 및 AS관련 신고가 12건으로 뒤를 이었다.

하지만 구글코리아는 소비자원에 접수된 피해구제 신고건 중 73건만 환급하는 것으로 조치했다. 계약해제 6건, 배상 6건, 부당행위 시정 2건, 수리 보수는 1건에 불과했다. 구글코리아는 피해구제와 관련한 통보를 받았지만, 45%의 신고건에 대한 조치 이행을 거절했다.

. / 박광온 의원실 제공
. / 박광온 의원실 제공
2018년 12월 미성년자 자녀는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을 구글플레이를 통해 215차례에 걸쳐 188만4300원을 결제했다. 이에 피해신고 신청인이 구글 코리아에 부모동의 없이 미성년자가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의 문제를 제기했지만 구글 코리아는 정당한 이유 없이 환급을 거절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액 환급을 권고했지만 구글 코리아는 신용카드 명의자인 신청인에게도 지도, 교육 등의 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결제금액의 50%만 환급했다.

박광온 의원은 "망 사용료를 부담하지 않는 등 통신망 무임승차 지적을 받는 구글코리아는 최소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야 한다"며 "공정위 등 관련 부처가 구글코리아 소비자 보호 규정을 점검해 개선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구글은 국내 인터넷 트래픽의 90%를 차지하지만, 망 사용료를 낼 의지를 보이지 않는다. 국내 콘텐츠 제공업체들은 구글이 망 사용료를 내야 역차별 이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