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년차 직장인 A씨(34)는 최근 카카오페이를 통해 P2P금융 상품에 처음으로 투자했다. 상품 종류는 개인신용 분산투자다. 투자액은 10만원으로 수익률은 8.02%다. 총 예상 수익은 8015원이다.

A씨는 "기존 금융권이 제공하는 투자상품도 많지만 가입도 어렵고 상품설명을 보고도 이해가 쉽지 않았다"며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데다 수익금이 입금될 때마다 톡 알림이 뜨니까 편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적금 이율이 2%도 될까말까인데 적은 돈이나마 투자해서 수익을 올리는 편이 낫다는 생각에 시작하게 됐다"고 투자 이유를 설명했다.

(왼쪽부터) 토스와 카카오페이 P2P 투자 서비스 / 각사 앱 갈무리
(왼쪽부터) 토스와 카카오페이 P2P 투자 서비스 / 각사 앱 갈무리
최근 P2P금융에 2030세대 눈길이 쏠린다. P2P금융은 기업이나 개인이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온라인 플랫폼에서 돈을 빌리거나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다.

1만원씩 투자하다 보니 ‘은행이자보다 낫네’

그 동안 이들 세대는 투자를 하고 싶어도 마땅히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다. 사회초년생인 만큼 투자를 단행할 수 있는 많은 자금이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세상이 변하면서 이제는 적은 돈으로 편하게 할 수 있게 됐다. 바로 P2P 금융서비스다. 모바일 서비스에 익숙한 만큼 쉽고 편리하게, 또 빠르게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됐다.

2030세대를 움직이는 가장 큰 원인은 적은 투자금이다. 카카오페이 투자 서비스는 최소 1만원으로도 P2P투자를 할 수 있다. P2P업체인 8퍼센트는 매일 새로운 채권에 자동으로 투자할 수 있는 자동분산투자 서비스를 운영한다. 최소 5000원부터다. 투자금액을 설정해두면 자동으로 매일 투자가 이뤄진다.

3년 차 직장인 B씨(30)는 직장생활 1년차 때부터 투자에 나섰다. B씨는 "적금을 넣는다는 생각으로 몇 만원씩 투자를 했다"며 "수익금을 용돈처럼 쓸 수 있을 정도로 늘어났다"고 전했다.

실제로 카카오페이가 올해 4월 공개한 투자이용자 현황에 따르면 젊은층 투자율이 압도적으로 많다. 2030 투자자가 전체 76%에 달한다. 특히 25~34세 사회초년생이 절반(47%)쯤을 차지한다. 1인 당 1회 투자금은 10만 원 미만(59%)이 가장 많았다.

P2P금융에 젊은 세대가 관심을 쏟는 또 다른 이유는 시중금리 영향이다. 시중은행 예적금 금리가 낮아져 대체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늘어났다. 한국은행은 16일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인 1.25%까지 낮췄다. 월급과 적금만으로는 노후 보장이 어려워 일치감치 재테크에 신경써야 한다는 수요가 늘어난 이유다.

소액투자 늘어나니 기관투자도 움직여

2030 세대를 중심으로 P2P 투자가 늘어나자 P2P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스타트업은 투자업계로부터 각광을 받는다.

어니스트펀드는 최근 P2P업계 최대 규모인 242억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 2018년 유치한 투자금 120억원과 비교해 두 배 이상 늘어났다. 테라펀딩도 9월, 220억원대 투자를 유치하는데 성공했다. 또 다른 P2P업체인 칵테일펀딩도 같은 달 20억원대 투자를 이끌어냈다.

투자금이 늘어나면서 자신감이 붙은 P2P업체들은 투자자 모집 채널을 확대하고 나섰다.

뱅크샐러드를 운영하는 레이니스트는 9월 어니스트펀드와 손잡고 P2P 투자 서비스를 시작했다. 토스와 카카오페이 역시 테라펀딩과 어니스트펀딩 등 P2P 업체와 손잡고 투자상품 가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늘어나는 연체율…시장 건전성 확보해야

관심은 늘었지만 P2P투자가 대중화하고 자리잡기 위해서는 보완해야 할 점도 많다. 무엇보다 P2P 투자자가 늘어난만큼 연체율도 늘어난다는 점에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여기에 P2P 업체의 부실대출관리, 허당광고, 과당경쟁이 증가하면서 투자자 손실이 우려된다. 특히 P2P 투자는 예금자보호가 되지 않아 투자자가 보호받을 방법이 없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에 따르면 올해 기준 P2P 투자 피해자수는 1만8421명에 달한다. 피해금액은 1682억원으로 추정된다. 2015년부터 2018년 8월까지 발생한 피해 민원 중 허위 대출 58.2%(1740건), 투자금 회수 지연 25.8%(770건), 무등록 불법영업 8.3%(248건), 자금 횡령 180건(6.0) 등의 문제가 발생했다. P2P시장이 활성화 될수록 피해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되는 이유다.

보다 혁신적인 서비스를 내놓는 것도 과제다. 아직까지는 P2P투자가 대부업과 차별점이 없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금융위 관계자는 "여전히 업계가 투자자를 돈을 펀딩하는 대상으로만 보고 있는 경향이 있다"며 "대부업과 다른 수준으로 차별화된 투자 포트폴리오를 내놓는 것도 업계가 해야 할 과제다"라고 말했다.

한 개인 소액 투자자는 "투자상품이 부동산이나 개인신용대출에 국한돼있어 다양한 투자를 하기엔 부족해 보인다"며 "선뜻 투자액을 늘리거나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시장 건전성 확보도 시급하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법제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P2P금융법에 따르면 모든 P2P업체는 협회에 가입하도록 돼 있기도 하다. 또한 금융위원회도 해당 협회가 1차적으로 시장이 건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관련법이 제정되고 나면 자연스럽게 부실업체가 정리되는 등 시장건전성은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