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검토

구글 인앱결제 강제 정책을 막기 위한 법 제정을 둘러싸고 여야 의원이 대립각을 세운다. 여야 의원들은 당초 국정감사 기간에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상정하려 했지만, 야당에서 졸속처리를 우려하며 돌연 신중론을 취하자 논의가 진전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앞서 구글은 2021년 1월 20일부터 앱마켓 구글플레이에 배포되는 모든 앱에 수수료가 30%인 인앱결제 에 강제하겠다고 발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 IT조선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모습 / IT조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47개 법안 상정에 대해 논의했다. 의사진행발언 시간에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을 서두르자는 여당 의원들의 강력한 요청이 쏟아졌다.

콘텐츠 동등접근권에 대한 법안을 발의한 한준호 의원은 "국정감사 때 여야가 합의를 했고, 6건 모두 동일한 사안인데 갑자기 충분한 논의를 하자면서 법률안이 검토가 안됐다고 하는 것은 상임위를 부정하는 것이다"며 "법안을 발의하고 나서 손 놓고 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이견이 있다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하면 된다"고 말했다.

홍정민 의원도 "스타트업과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대표단체인 인터넷기업협회와 코리아스타트업포럼에서도 법안 통과를 요구하는 상황이다"며 "법안소위에 상정하지 않거나, 신중하게 검토하자는 의견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야당이)반대한다고 느껴질 수밖에 없으며, 법안통과가 늦어지면 소급적용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당 의원들의 이런 발언에 야당은 반박했다. 야당 간사 박성중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공청회에서도 찬반이 나뉘었다"며 "법을 만들때 장점과 폐해를 잘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만개 중 새로운 수수료가 적용되는 회사는 100개로 소수다"며 "새로 개발되는 앱은 2021년 1월, 기존앱은 9월에 적용하기 때문 좀더 시간을 갖고 양쪽의 폐해를 확인해도 늦지 않는다고 얘기했는데, 여당 위원들이 떼를 지어 주장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이같은 발언에 여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이 "언어의 품위를 지켜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조 의원은 "‘떼를 지어 말한다', ‘알아듣질 못한다' 등 언어는 위원회에서 사용하기 적절치 않다"며 "충분한 검토를 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1월에 시행 시 적용되는 기업의 수가 몇 개 안 된다는 것이 논의를 늦출 수 있는 근거가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18일 만약 법안소위에서 논의가 진행하지 않으면 심도깊은 논의를 위해 필요한 안건조정 절차를 저희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원욱 과방위원장은 "지난주 상임위때도 ‘벌떼'라는 표현을 하는 등 문제가 있었는데, 용어 사용에 여야 의원들이 신중을 기해달라"며 "내년 1월 구글 인앱결제 시행을 앞두고 더이상 논의를 미룰 수 없고, 여야 합의가 있었던 대국민 약속이었던 만큼 26일 열릴 전체회의에 문제를 매듭지을 수 있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말기 지원금 분리공시·주파수 할당대가 산정기준 명확화 등 법안소위 회부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 단말기 제조사의 지원금을 분리해 공시하도록 하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일부 개정법률안'과 주파수 재할당 기준을 명확히 하는 내용을 담은 ‘전파법 일부 개정법률안' 등이 법안2소위에 회부됐다. 정부가 발의한 방송 협찬 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이 담긴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과방위 전문위원은 "단통법 개정안은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해 공시하면 출고가 판단이 가능해져 출고가 인하 경쟁이 촉발되는 긍정적 부분이 있다"고 분석했으며 "주파수 할당대가의 예측타당성을 높이는 전파법 개정안의 취지는 타당하지만 할당대가를 산정하기 전 활용할 수 있는 경매대가를 3년이내로 제한한 규정과, 신법 적용 규정 신설 등에 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과방위는 18일 열릴 법안2소위에서 해당 법안들을 논의할 예정이다.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