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행이다. 제기했던 문제들이 잘 해결되도록 반영된 듯 싶다. 빅테크 기업과 선의의 경쟁을 할 수 있을 듯 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은 일단 해소된 듯 싶다."

시중은행 관계자의 말이다. 그의 말처럼 10일 발표된 디지털금융협의회 규제·제도 개선 방안은 금융권의 갈증을 풀어준 듯 보인다. 협의회가 3개월에 걸친 논의가 헛되지는 않았던 듯 싶다.

사실 그 동안 업계는 불안했다. 빅테크와 금융사 간 규제 불평등을 해소할 목적으로 운영된 디지털금융협의회 일정이 코로나19로 인해 몇차례 미뤄졌기 때문이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예정된 기간 안에 결론을 내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히나 금융권과 빅테크 업계 간 입장이 첨예하게 나뉘면서 조율이 쉽지 않을 듯 했다.

실제 오픈뱅킹은 핀테크 업체의 이체·조회 등 수수료 등은 줄여줬지만 반대로 은행의 수수료 수익이 줄도록 했다. 또 마이데이터(본인 신용정보 관리업)는 쇼핑 정보를 보유한 핀테크 업체는 데이터를 공개하지 않는 반면, 은행들은 고객의 금융 거래를 추정할 수 있는 신용데이터를 줘야했다. '형평성'을 이유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됐다는 지적이 나온 이유다.

결국 9월 10일 열린 신용정보법 시행령 개정 관련 2차 회의가 유관 기관과 참여업체들이 모두 불참하는 참사가 발생했다. 여기에 11월에는 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 등의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되면서 금융사에는 혼란만 가중했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어느정도 업계의 갈등은 해소됐다. 다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다. 금융지주 계열사간 정보공유의 전면 허용은 개인정보보호 이슈 등을 고려해 중장기적으로 검토키로 한데다가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마이데이터로 제공되지 않는 정보에 대한 스크래핑 금지는 당분간 유지하기로 했다.

아직 회의는 2번 남았다. 기간도 3월까지는 여유가 있다. 양측의 합의가 긍정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뤄져 국내 디지털 금융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조선미디어그룹 IT전문 매체 IT조선은 12월 17일 핀테크·블록체인 컨퍼런스 FinD 2020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컨퍼런스는 IT조선 유튜브 페이지를 통해 생중계된다.

유진상 빅테크팀장 jinsang@chosubiz.com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