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트리온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항체치료제 ‘CT-P59’의 조건부 허가를 보건 당국에 신청한다. 보건당국이 이를 허가하면 내년 2월에는 국산 첫 코로나19치료제가 탄생하게 된다.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2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CT-P59의 조건부 허가를 신청한다. 조건부 허가는 치료제가 없는 질환의 임상3상을 진행하는 조건하에 임상 2상 결과로 판매 허가를 내주는 제도다.

셀트리온은 조건부 허가 승인을 위해 식약처에 임상2상 결과를 제출한다. 여기에는 안전성과 효능을 입증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셀트리온은 지난달 25일 임상 2상 투약을 마친 뒤 한 달여간 관련 데이터를 분석해왔다.

CT-P59는 유전자 재조합 중화항체치료제다. 경증 환자가 대상이다. 코로나19 완치자 혈액에서 바이러스 중화 능력이 강한 항체의 유전자를 삽입한 후 세포를 배양해 생산한다. 투약 즉시 체내에 항체가 형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CT-P59는 변이 바이러스에도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최근 코로나19 확산세와 영국발 변이 바이러스 국내 유입,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허가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셀트리온은 치료제 개발 완료 전까지 임직원과 가족의 그룹 상장사 주식 매매를 금지키로 했다.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이 주가에 영향을 줄수 있는 만큼 법적 문제까지 이어지는 문제를 조기 차단하기 위함으로 분석된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코로나19 치료제 개발로 임직원 주식 매매는 사회적 관심 대상이 됐다"며 "제품 허가 때까지 그룹의 임직원의 주식 거래를 금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진상 기자 jinsa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