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과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균주 영업비밀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 전문이 공개됐다. 양사는 최종판결 전문을 자사에 유리하게 해석하면서 2차전을 시작한 모양새다. 현재 두 회사는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인 보툴리눔 균주 출처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14일 공개된 전문에 따르면 ITC 위원회는 대웅제약이 메디톡스의 제조공정 기술을 도용한 점을 관세법 위반과 처분에 대한 근거로 봤다. 다만 메디톡스 균주 자체는 영업비밀 자격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했다.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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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ITC 위원회는 지난해 12월 16일(현지시각)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 나보타(미국 제품명 주보)가 관세법 337조를 위반한 제품이라고 보고 21개월간 미국 내 수입 금지를 명령했다. 단 메디톡스 균주는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대웅제약과 메디톡스는 전문이 공개되자 엇갈린 해석을 내놨다.

대웅제약은 이번 전문 공개로 ITC 균주 논쟁이 종식됐다고 강조했다. ITC에서 메디톡스 균주가 영업비밀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림으로써 균주와 관련된 메디톡스의 모든 주장이 일축됐다는 입장이다. 또 제조공정 기술 침해 혐의와 관련해선 항소할 계획을 밝혔다.

대웅제약 측은 "보툴리눔 균주와 관련해 독자적으로 공정기술을 개발했다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메디톡스 공정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공개된 범용기술에 불과하고, 우리와도 많은 부분에서 다르다"고 했다. 이어 "공정기술 침해와 관련한 ITC 결정이 명백한 오판임을 연방항소법원에서 입증해 오류를 바로잡겠다"고 부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았지만, 범죄행위가 소명됐다는 데 초점을 둔다. 메디톡스 측은 "유전자 분석으로 대웅제약 균주가 메디톡스로부터 유래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균주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지 않아 ITC 규제대상이 되지 않은 것이다"라며 "제조공정 기술은 영업비밀로 도용했다는 사실이 명백히 밝혀져 수입금지 조처가 내려진 것이다"라고 했다.

메디톡스는 이번 ITC 판결을 근거로 대웅제약에 균주 제조공정 사용금지 및 권리 반환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미 생산됐거나 유통 중인 제품의 폐기와 배상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김연지 기자 ginsbur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