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과 넷플릭스 등 글로벌 콘텐츠제공사업자(CP)가 국내 서비스 과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함에도 대가를 지불하지 않아 무임승차 논란이 일자 국회가 개선에 나섰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영식(사진) 국민의힘 의원은 ‘합리적 망 이용대가 지불 의무' 도입을 골자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15일 대표로 발의했다. 일명 인터넷망 무임승차 방지법이다.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가 자사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인터넷망을 이용할 때 망의 구성, 트래픽 발생량 등을 고려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는 데 목적을 둔다.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망 연결을 제공받거나 제공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김영식 의원은 최근 비대면 문화가 확산하면서 구글과 넷플릭스 등 소수 대형 콘텐츠제공사업자(CP)의 서비스가 국내 전체 인터넷 트래픽(데이터 전송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대형 CP가 연간 수조원의 투자 비용이 드는 국내 인터넷 인프라를 사용하고 있음에도 막대한 시장 영향력을 바탕으로 정당한 대가 지급은 외면해 문제라는 비판도 더했다.

2020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전체 트래픽 중 구글은 23.5%, 넷플릭스는 5%, 페이스북은 4%의 비중을 차지했다. 총 32.5%의 규모다. 네이버와 카카오 트래픽의 10배다.

김 의원은 "글로벌 사업자가 트래픽 유발 규모에 상응하는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면 결국 그 비용이 다른 중소 CP와 일반 소비자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며 "국내 인터넷서비스제공사업자(ISP)의 인프라 고도화 유인이 저하되고 인터넷망의 유지보수에도 지장이 발생해 결국 전체 정보통신기술(ICT) 환경이 황폐화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SK브로드밴드와 넷플릭스 로고 이미지 / 각 사
그는 6월 진행된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간의 1심 결과를 인용하며 망 이용대가 지급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는 게 김 의원 설명이다.

그는 "CP는 ISP가 구축한 인터넷망을 이용해 서비스를 연결받고 있기에 유상으로 대가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점이 (이번 판결로) 분명하게 규정됐다"며 "미국과 프랑스 등 해외에서는 망 이용대가를 지불하면서 국내에서는 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역차별 행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발의안으로) 국내 망 이용 환경의 정당한 질서를 바로잡고 중소 CP와 이용자에게 비용이 전가되는 악순환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넷플릭스는 6월 25일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 부존재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2020년 4월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망 이용대가 의무가 없다는 내용의 채무 부존재 판단 관련 민사 소송을 법원에 제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