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크카페 웨비나 x 이진 11회에서는 주파수 재할당 산정대가와 관련해 논의해봤다. 이통사와 정부가 주파수 재할당 대가 산정방식을 둘러싸고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제작 노창호 PD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과거 경매대가를 기준으로 재할당대가를 산정했고, 이통사는 과거 경매대가가 아닌, 전파법 시행령 14조 1항에 있는 법정산식(별표3)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며 반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영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왼쪽부터 류은주, 이진, 이광영 기자 / 김동현 PD
왼쪽부터 류은주, 이진, 이광영 기자 / 김동현 PD
이진 기자 jinlee@chosunbiz.com 이광영 기자 gwang0e@chosunbiz.com 류은주 기자 riswell@chosunbiz.com 김동현 P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