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저축은행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5억20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9일 금감원 제재공시에 따르면 OK저축은행은 금감원으로부터 신용정보 관리 의무 위반 등 4가지 문책사항을 지적받았다. 금강원은 이에 과태료와 임직원 18명에 제재조치를 내렸다.
금감원은 특히 OK저축은행이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고 공시했다. OK저축은행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개인회생을 신청한 대출자 4344명에 대해 연체 정보 등록 사유 발생 전 법원의 중지·금지 명령과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등이 있었음에도 신용정보 회사 등에 연체정보 4952건을 등록했다.
현행 법에 따르면 상호저축은행은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신용정보의 등록·변경 및 관리 등을 해야 한다. 또 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등에 제공하려는 경우 정보의 정확성을 확인해 사실과 다른 정보를 등록할 수 없다.
이 밖에 영리 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 의무, 신용 정보 전산 시스템 보안대책 수립·시행 의무, 임원의 성과보수 이연 지급 의무를 위반한 점도 지적받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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