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폰 요금과 소액결제 미납 등 통신 채무를 안고 있는 37만명을 대상으로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해 주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춘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이 20일 오후 서울 중구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열린'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동춘 다날 상무,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 이 장관,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신용회복위원회, 통신업계는 5개월간 협의를 거쳐 20일 '금융‧통신 취약계층 재기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통신 채무를 안고 있는 사람은 6월 21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통신 통합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전까지 신복위는 금융채무를 조정할 수 있으나, 통신요금 및 휴대폰결제대금 등 통신채무는 조정할 수 없었다. 신복위에서 금융채무를 조정받은 경우 채무자가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해야 5개월 분납 지원만 가능했다. 

앞으로는 금융채무와 함께 통신채무도 일괄해 조정하는 '통합채무조정'을 시행한다. 금융채무 조정대상자가 통신채무 조정을 신청할 경우 ▲신청 다음날 추심이 즉시 중단된다. 또한 ▲통신사에 별도로 신청할 필요없이 신복위에서 금융채무와 통신채무를 한 번에 조정받을 수 있으며 ▲채무자에 대한 소득, 재산심사 등 상환능력을 감안해 원금의 최대 90%를 감면하고, 장기분할상환(10년) 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등 갚을 수 있는 수준으로 채무를 조정한다.

이번 발표 내용에 따르면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은 최대 90% 통신 채무를 감면받는다. 그외 일반 채무자의 경우 통신3사가 30%를 일괄 감면하며 알뜰폰 사업자·휴대폰결제사는 상환 여건에 따라 0~7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번 채무조정의 대상이 되는 채무는 이동통신 3사, 알뜰폰 20개사, 휴대폰결제사 6개사가 보유한 채무로서, 전체 통신업계 시장점유율의 98%를 차지한다.

이번 통합채무조정 시행 전부터 신복위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던 사람들도 기존 채무조정에 통신채무를 추가해 조정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채무 없이 통신채무만 있는 경우에는 통신사 자체 조정 프로그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채무조정을 지원 받더라도 경제적 재기를 위해서 채무자가 지속적으로 상환 의지를 갖고 노력해야 된다. 채무조정을 지원받은 이후 3개월이상 상환액을 납부하지 못하면 채무조정 효력이 취소돼 원래의 상환의무가 다시 발생한다.

정부는 앞으로 금융‧통신 통합 채무조정에 따른 채무를 3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한 경우 통신채무를 모두 납부하기 전이라도 통신서비스를 다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전까지 통신채무가 미납된 경우 미납된 금액을 모두 납부하기 전까지 통신 서비스 이용이 중지됐었다. 이 때문에 금융거래, 구직활동 등 경제활동에 많은 제약이 발생했다.

정부는 일회성 채무조정 지원이 아닌 실질적인 재기를 위해 채무자에게 신용관리서비스, 고용⸱복지 연계등 종합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재연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이기윤 SK텔레콤 부사장, 김광동 KT 전무, 이철훈 LG유플러스 커뮤니케이션센터장, 진기혁 KG모빌리언스 상무, 이동춘 다날 상무는 이날 금융·통신 취약층 재기지원방안 발표 및 간담회를 열고 서울 중구 서울 중앙 서민금융통합센터를 방문해 통신 채무조정 상담이 이뤄지는 현장을 지켜봤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