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산하 가상자산 자문기구인 ‘가상자산 위원회’가 출범 이후 첫 회의를 열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차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 = 뉴스1

6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가상자산위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제 1차회의를 열고 관계부처 및 민간위원들과 향후 운영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날 회의는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진행됐다.

가상자산위는 지난 7월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에 따라 구성된 자문기구다. 가상자산 시장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날 열린 1차 가상자산위 회의에서는 법인을 대상으로 한 실명계좌 발급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국내에서는 법인이 가상자산 투자를 위한 계좌를 만들 수 없다. 

위원회는 최근 가상자산 사업 수요가 늘고, 미국, EU(유럽연합), 일본 등 주요국에서 법인 중심 가상자산 생태계가 구축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봤다.

이와함께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에 따른 금융시장 리스크 전이 가능성, 자금세탁 위험 우려등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분기별 1회 회의를 진행한다. 위원회는 향후 블록체인 생태계 육성방안과 스테이블코인, 가상자산 거래소의 시장 독과점 문제 등 산업과 관련된 정책적 이슈도 다룰 필요가 있고 봤다. 

또한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2단계 입법 추진 방향등과 관련해 가상자산 사업자 진입, 영업행위 규제, 자율규제기구 설립등에 관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부처와 함께 실명계좌 허용 여부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을 계기로 가상자산이 정부의 관리·감독 영역으로 들어왔다”며 “이제는 무조건적인 두려움이나 믿음에서 벗어나 국민의 인식과 기대에 부응해 가상자산의 미래를 고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원재연 기자 wonjaeye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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