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국민의힘)이 11일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보안 체계 강화를 위한 개정안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국내 연구안보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연구보안 제도를 강화해 국제 연구 협력의 신뢰를 높이고 기술 보호를 한층 더 공고히 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나경원, 이인선, 김민전, 김장겸, 이상휘, 최은석 의원 등이 참석해 공청회의 취지에 공감하고 뜻을 함께했다.
공청회에서는 장항배 중앙대 연구처장 교수의 사회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 개정을 중심으로 한 법령 개정의 필요성과 주요 내용에 대한 발표가 진행됐다. 선인경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 연구위원은 "국내 연구 생태계의 국제화는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부합하는 연구보안 관리가 연구개발(R&D) 글로벌화를 위한 핵심 요소가 된다"고 말했다. 또한 정정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 센터장은 연구보안 전담 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과 ‘민감과제’ 신설 등 개정안의 핵심 사항을 설명했다.
이어진 패널 토론에서는 장항배 교수가 좌장을 맡아 다양한 전문가들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이준성 이화여대 교수, 손승우 법무법인 율촌 고문, 이재훈 성신여대 교수, 박용빈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 책임연구원, 이상노 한국산업기술보호협회 팀장, 유승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장이 패널로 참여해 연구 현장과 관리 기관의 관점에서 법 개정안에 대한 구체적인 제안과 연구보안 체계 정비 방안을 논의했다.
장항배 교수는 “글로벌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구보안 체계의 내실화가 필수적이다”며 “이번 공청회를 통해 연구보안 제도 및 관리 체계를 정비한다면 우리나라 연구생태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미국은 2021년부터 국가안보 차원에서 연구보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요 7개국(G7)은 2022년 연구안보 8대 원칙을 발표하며 국제적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우리나라도 연구보안 강화를 위한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최수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 보안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설계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며 “경제기술안보시대에 첨단기술은 산업분야에서의 우위확보 등 경제안보시대에 중요한 만큼 연구안보체계 강화와 내실화로 연구와 보안의 균형을 유지하면서 국제연구 협력의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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