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 관세정책에 따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급등하고 있다. 중장기적으론 환율이 1500원을 돌파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면서 외화보험에 대한 인기도 높아지는 추세다. 다만, 환율 하락 시 수령 보험금 이 감소할 수 있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된다.
25일 금융감독원은 환차익을 노리고 외화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소비자 주의를 발령했다. 소비자가 상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가입할 우려가 있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외화보험은 보험료 납입은 물론 만기 시점에 받는 보험금도 외국 통화로 이뤄지는 상품이다. 국내에선 80% 이상이 미국 달러로 설계돼 ‘달러보험’으로도 불린다. 상품 종류는 종신·질병보험 같은 보장성 보험이나 저축성 보험(연금보험) 등이다. 외화 예금보다 높은 금리와 환차익 등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금융권에 따르면 국민·신한·하나·우리 등 4대 시중은행이 지난해 판매한 외화보험은 9645억원어치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5679억원대비 약 70% 급증한 숫자다.
금감원은 외화보험이 환테크 목적의 금융상품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보험 가입자가 미래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해 보험료를 납입하고, 추후 보험금을 지급받는 보장성 상품이라는 설명이다.
외화보험은 일반 예·적금이나 금융투자상품과 다르게 납입한 보험료 전액이 투자되지 않는다. 납입 보험료 중 사망 등 위험을 보장하기 위해 사용되는 보험료와 보험 모집시 사용된 비용 등을 차감한 금액만이 적립된다. 계약해지 외에는 환율변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방안이 없고 해지시 환급금이 납입한 원금보다 적을 가능성이 있다.
또 환율변동에 따라 납입할 보험료가 증가하거나 지급받는 보험금 등이 감소할 수 있다. 금리연동형 상품은 해외채권 금리를 감안해 적립이율(공시이율)을 결정하기 때문에 해외 시장금리 하락시 해약환급금이나 만기보험금이 기대하던 수준보다 작아질 수 있다. 보험료 납입, 보험금 수령 과정에서 환전수수료 등 거래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외화보험도 상품 내용을 잘못 알고 가입한 경우 청약철회제도 등을 활용할 수 있다"며 "보험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특별한 사유가 없더라도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