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구글, 스타벅스, 애플 등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사업자 12곳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와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해외사업자들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국내법·정책 중 반영하기 어려운 부분을 청취하고, 처리방침 작성 수준 향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개인정보 처리방침 평가제' 첫 평가 결과를 17일 발표했다. 평가 결과 해외사업자들은 가독성 51.3점, 접근성 40.3점, 적정성 36.4점으로, 국내사업자(가독성 74.8점, 접근성 67.5점, 적정성 58.9점)에 비해 전 분야에서 저조한 점수를 받았다.
개인정보위는 이 자리에서 처리방침 평가 결과와 함께 최근 국회를 통과한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법인을 둔 경우 해당 국내 법인을 국내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하며, 해외 본사의 국내대리인 관리·감독 의무와 위반 시 제재 규정이 신설됐다.
해외사업자들은 한국의 개인정보 보호법·제도가 글로벌 기준보다 세부적인 규정을 요구해 처리방침 요건 충족에 어려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특히 가독성, 접근성 관련 구체적 우수사례 제시와 함께 중점 검토사항 및 세부 평가기준 사전 공개, 미흡 기업에 대한 구체적 피드백을 요청했다.
개인정보위는 "해외사업자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처리방침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관련 지침을 보완할 계획이다"라며 "4월 중 '개인정보 처리방침 작성지침 개정본'을 발간하고 설명회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어 "앞으로도 국내·외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개인정보 보호 수준을 높이는 한편 정보주체의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홍주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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