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를 자주 위반한 사람일수록 사고 위험이 일반 운전자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법규 상습위반자에게 더 높은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7일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76.6%는 상습적인 교통법규 위반자를 일반 운전자와 별도로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중 상당수는 상습위반자에게 과태료 누진제를 적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가령 1년 동안 5회 이상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람에게는 과태료를 최대 2배까지 높여 부과하는 식이다.
상습위반자의 경우, 위반 건수와 사고 위험도 모두 일반 운전자 대비 현저히 높았다. 최근 5년(2019~2023년)간 과속카메라 등 무인단속 장비에 적발된 전체 운전자 1398만6987명 가운데 과태료 처분을 15회 이상 받은 상습위반자는 16만7251명이다. 이들의 위반 건수는 418만1275건으로 전체 무인단속 건수 3727만9207건의 11.3%에 달한다.
상습위반자 사고발생률(사고건수/위반자수)도 9.6%로 일반 운전자 사고율 2.7%보다 3.5배 높게 나타났다.
현재 무인단속으로 적발된 운전자는 벌점과 범칙금 대신, 벌점이 없는 과태료를 선택해 운전면허 제재를 피할 수 있다. 경찰이 직접 단속할 때 벌점 누적에 따라 면허 정지나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과 크게 다른 실정이다.
반복적으로 위반해도 면허 정지나 취소 등 실질적인 처벌은 이뤄지지 않아 무인단속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호주와 일본 등 해외 주요국은 무인단속으로 적발돼도 경찰이 직접 단속한 것과 같은 처벌을 내리고 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는 교통법규 위반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최대 2.5배까지 높였다. 플로리다주는 5년 동안 15회 이상 위반한 운전자를 상습위반자로 규정하고 면허를 5년간 취소하는 처벌을 시행하고 있다.
최관 삼성화재 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상습위반자와 일반 위반자를 같은 수준으로 처벌하는 것이 근본적인 문제"라며 "무인 단속 시 실제 운전자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정보를 제출하지 않을 땐 처벌 규정을 둬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태료 누진제를 통해 신호위반·과속으로 1년에 3번 이상 단속된 경우 과태료를 횟수에 따라 높이는 등 상습적인 위반을 막는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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