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80%와 59%씩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80%·59%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 IBK기업은행
금융감독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23일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의 ‘디스커버리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 등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손해액의 80%·59% 배상할 것을 결정했다. / IBK기업은행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분조위는 그간 확인된 사항 및 법원 판결 내용 등을 토대로 이번 분쟁조정을 실시했다. 

앞서 분조위는 2021년 5월 기업은행의 글로벌채권펀드 불완전판매에 대한 손해배상(배상비율 64%)을 결정한 바 있다. 이후 2023년 펀드 운용사인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추가검사 과정에서 분쟁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신규 사항을 확인했다. 그해 9월부터 올해 3월까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등과의 수차례 화상회의, 자료요청 등을 하면서 부실 여부 규명을 위해 노력했고 끝내 펀드 전체 기초자산에 대한 부실정황을 확보했다.

디스커버리 글로벌채권펀드 분쟁조정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이 2017년부터 판매한 글로벌채권펀드가 2019년 4월 환매 중단되면서 다수의 피해자를 발생시킨 사안이다. 22일 기준 기업은행과 신영증권 대상 잔여 분쟁조정 건수는 기업은행 35건, 신영증권 7건 등 총 42건이다.

분조위는 “검사·제재 등을 통해 사실관계가 확인됐고 사실상 손해가 확정돼 객관적인 손해 추정이 가능함에 따라 분조위에서 정한 배상비율에 따른 사후정산방식으로 분쟁조정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분조위는 손해배상책임과 관련해 글로벌채권펀드 기초자산 상당 부분의 부실정황을 확인했으나 부실 여부·규모를 확정할 객관적 증빙이 부재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성립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등 판매원칙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은 인정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과 신영증권은) 투자자 성향을 먼저확인하지 않고 투자목적, 투자경험 등에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했고 안전한 상품이라고 강조하고 펀드 투자구조, 담보 여부, 연체율 등 중요 투자 위험정보에 대한 설명을 누락했다”고 설명했다.

기본배상비율로는 기업은행에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했고 신영증권에는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및 부당권유위반에 대해 기본배상비율 40%를 적용했다. 

공통가중비율로는 상품선정·판매 시 내부통제 미흡, 투자자보호 소홀책임 등을 고려해 기업은행 및 신영증권에 각각 30%포인트, 25%포인트 공통 가산했다. 펀드 부실위험에 대해 점검해야 할 필요성이 컸음에도 펀드를 2017~2019년 다회차(기업은행 33회, 신영증권 11회)에 걸쳐 판매하면서 리스크 점검을 소홀히 하면서 고액·다수 피해를 발생시킨 책임을 고려했다.

분조위는 “기업은행의 공통가중비율은 2021년 5월 분조위 대비 10%포인트를 상향해 최대치를 적용하되 신영증권은 피해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어 25%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윤승준 기자
sjyoon@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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