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조희대 대법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선고를 위해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2025.5.1/뉴스1

대법원 전원합의체(재판장 조희대 대법원장)는 1일 서초동 대법원 청사 대법정에서 "백현동 발언과 골프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2심 무죄 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골프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은 공직선거법 250조 1항에 따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이 후보가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과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또한 "김문기 골프발언은 독자적 사실로, 원심은 법리를 오해했다"고 지적했다.

백현동 용도변경 관련해서도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피고인이 허위 발언을 했다"며 "백현동 발언은 구체적 사실 공표로 과장이나 의견표명이 아니다"라고 유죄 취지를 밝혔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김문기 처장을 모른다고 발언하고, 국정감사에 나와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과정에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이 후보 발언이 '인식' 또는 '의견 표명'에 불과하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에 따라 해당 사건은 서울고법으로 돌아가 파기환송심과 재상고심을 거쳐야 형이 확정된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 2심에서는 추가 양형심리를 거쳐 형량을 새로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관련 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박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최종 형이 확정될 경우 선거에 출마할 수 없게 된다.

홍주연 기자
jyhong@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