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입사원 채용 비리 혐의로 기소된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가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 뉴스1
위성호 전 신한카드 대표 / 뉴스1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정연주 판사는 13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위 전 대표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기봉 전 부사장에게 징역 6월개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두 사람은 2016~2017년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신한금융지주 계열사 임원으로부터 청탁을 받아 총 8명의 추천 명단을 만들고 이들에게 특혜를 줬다. 심지어 위 전 대표는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들이 일부 불합격 평가를 받자 이 전 부사장에게 지시해 추가 보고서를 작성하도록 지시한 뒤 점수를 변경하게 했다.

정 판사는 위 전 대표가 지원자 8명 중 4명의 채용 점수를 변경한 것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인사 실무진들은 서류전형 단계에서 해당 지원자들에 "해외 유명 IT기업에서 인턴을 했지만 핀테크 이해는 부족하다" "역량은 있지만 열의가 부족하다" "직무에 적합하지도 않고 이해도 부족하다"는 등으로 열위 평가를 했다. 

재판부는 "인사 실무진들의 의견 교환과 평가 등 정상적인 채용 절차가 아닌 상급자이자 의사결정권자인 위 전 대표의 개인적인 결정에 따라 이뤄졌다"고 했다. 위 전 대표는 부정 지원자 가운데 한 명에 대해선 청탁을 받지 않았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부정 통과자로 인정되는 4명은 최종 불합격했고, 이들로 인해 합격권에 있었다가 떨어진 피해자가 없는 점 등은 양형에 고려됐다. 재판부는 "부정 지원자들이 최종 불합격됐고 합격권자가 불합격자로 되는 등의 불이익은 없었다"며 일부 유죄 판결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18년 5월 금융감독원이 신한금융 내 신한은행과 신한카드, 신한캐피탈 등의 특혜 채용 정황을 포착,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이 신입사원 채용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다. 위성호 전 대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신한은행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