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전반이 내년부터 적용될 교육세율 인상안에 반발하고 있다. 과세 기준 세분화나 세금 사용처 명확화 없이 세율만 높이는 것은 금융사의 부담만 키운다는 주장이다. 업계는 세제개편안이 수정될 가능성은 낮다고 보면서도, 국회 심사 과정까지 의견을 전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현행 수익의 0.5%에서 수익 1조원 초과분부터 1%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DALLE
정부는 금융·보험업 교육세를 현행 수익의 0.5%에서 수익 1조원 초과분부터 1%로 인상하는 내용의 세제개편안을 추진한다./DALLE

14일 업계에 따르면 ‘2025 세제개편안’ 입법예고 마감일인 이날 은행연합회, 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등 각 업권별 협회들은 회원사 의견을 취합해 기획재정부에 최종 의견서를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정부가 내년부터 금융업자의 교육세 과세표준과 세율을 높이기로 한 개편안이다. 현행 수익의 0.5%인 교육세를 수익 1조원 초과분부터 1%로 인상하는 내용이다. 교육세는 교육시설 확충과 교원 처우 개선을 목적으로 하지만 업계는 “명확한 근거 없는 기습 인상”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은행권은 이미 수익 규모 증가에 따라 교육세가 자연적으로 늘어왔다고 지적한다. 여기에 세율까지 두 배로 올리는 것은 과세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한 관계자는 “금융사 덩치가 커졌다는 이유로 세 부담을 가중하는 것은 명분이 없고, 간접세에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 자체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1981년 도입 이후 금융·보험 부가가치가 75배 성장했다는 정부 논리에 따르면 그 사이 금융사의 이자 수익도 늘어 이미 75배 이상 세금을 냈다는 의미”라며 “성장률을 근거로 세율까지 두 배로 올리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반박했다.

업계는 과세 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 교육세가 본래 목적에 맞게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세금이 다른 용도로 쓰인다면 은행의 ‘이자장사’를 겨냥한 사실상의 ‘횡재세’ 아니냐는 지적이다. 교육세 인상으로 고객 우대금리 폭이 줄어드는 등 소비자 혜택이 축소될 가능성도 우려된다.

보험업계의 분위기도 다르지 않다. 학령인구 감소에도 교육세만 급격히 늘리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한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동차보험료 인하, 약관대출 가산금리 인하 등 상생 금융을 추진하고 있는데, 회계기준 변경과 맞물려 세 부담까지 급증하면 소비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구간별 세율 조정과 과세 기준 명확화를 요구했다.

여신업계 역시 교육세 인상이 영구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며 위기감을 드러냈다. 올해 2월 가맹점 수수료 인하로 2분기 실적이 악화된 상황에서 추가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업계는 특히 상생·정책 목적 매출, 예를 들어 중금리 대출과 같이 사회적 목적이 있는 사업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현재 ‘수익’을 매출로 간주하는 방안을 매출이 아닌 순이익 기준으로 전환하자는 제안도 담을 계획이다.

저축은행중앙회는 이미 대형사의 부담이 가중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업계 전반에서는 교육세 인상이 대출금리·보험료·카드 혜택 축소 등 소비자 편익 감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세제개편안을 두고 관련 부처와 금융사간 물밑 이야기들이 오간 것으로 안다”며 “결국 정책 기조에 따를 수밖에 없지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라도 금융권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는 절박함이 담긴 것”이라고 말했다.

한재희 기자
onej@chosunbiz.com

전대현 기자
 jdh@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