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해킹 사고를 일으킨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1347억원을 부과받았다. 업계는 그간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이 이어진 사례가 많은 만큼, 개인정보위와 SK텔레콤이 법정에서 공방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다만 이번 사건으로 국민적 비판을 받은 SK텔레콤이 소송 제기에 신중을 기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SK텔레콤은 28일 개인정보위 과징금 부과 후 "조사 및 의결 과정에서 당사 조치 사항과 입장을 충분히 소명했음에도 결과에 반영되지 않아 유감이다"라고 밝혔다. 또 해킹 사고 이후 7000억원 규모의 보안 투자 발표, 5000억원 규모의 '고객 감사 패키지' 등을 진행했는데 해당 부분들이 이번 처분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 여부에는 말을 아꼈으나 가능성은 열어뒀다. SK텔레콤 측은 "향후 의결서 수령 후 내용을 면밀히 검토해 입장을 정할 방침이다"라고 했다.
업계 일부에서는 SK텔레콤이 과징금 불복 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본다. 통상 개인정보위으로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으면 불복 소송을 통해 액수를 경감하는 게 일반적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5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개인정보 유출'로 개인정보위로부터 과징금 151억원을 부과받은 카카오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11월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이외에 구글과 메타 등도 개인정보위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역대 최대 액수로 SK텔레콤 입장에서도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결국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고 예상했다. 다른 관계자도 "소송으로 갈 사안이다"고 했다.
하지만 SK텔레콤이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 국민적 지탄을 받은 상황에서 소송까지 벌이기는 쉽지 않고 제재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목소리도 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해킹 사고로 인해 들끓은 여론을 생각할 때 소송을 할 경우 또 비판받을 수 있다"며 "애초 예상됐던 과징금 규모보다 상대적으로 금액이 적은 만큼 소송을 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개인정보위가 부과하는 과징금은 소비자 피해 보상 등에 쓰이지 않고 전액 국고로 귀속된다. 따라서 SK텔레콤이 납부할 1347억원도 국고에 귀속된다.
김광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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