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성형 인공지능(AI) 클로드를 운영하는 스타트업 앤스로픽이 작가들이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에서 15억달러(약 2조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앤스로픽 이미지
챗GPT를 활용해 작성한 앤스로픽 이미지

5일(현지시각) 블룸버그에 따르면 앤스로픽은 50만권의 책에 대해 한 권당 약 3000달러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불법적으로 확보된 것으로 지목된 데이터는 파기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법원이 승인하면 최종 확정된다.

앤스로픽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서 “이번 소송이 사업을 끝내야 할 수도 있는 재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압박 속에 합의를 택했다”며 “패소할 경우 최대 1조달러의 손해배상 위험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저자들은 앤스로픽이 AI 챗봇 ‘클로드’ 훈련 과정에서 자신들의 서적을 승인이나 보상없이 대형언어모델(LLM) 학습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저작권을 침해당했다는 것인데, 이에 대해 앤스로픽은 "새로운 변형된 콘텐츠를 만들기 위해 공정 이용을 한 것이라 맞섰다. 

미국 캘리포니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은 지난 6월 앤스로픽이 저자들의 작품을 공정 이용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이들이 해적 사이트에서 책을 불법적으로 내려받았을 수 있다고 판단, 데이터베이스에 수집한 자료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들여다 보기로 했다. 해당 재판은 12월에 열린다. 

블룸버그통신은 변호사 진단을 통해, "이번 합의가 업계 가이드라인이 될 것"이라며 “실제로 해당 자료가 AI 훈련에 쓰였는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앤스로픽이 이 소송에서 패소했다면 회사가 파산에 몰릴 수 있었다”고 전했다.

챗GPT 개발사 오픈AI의 대항마로 평가받는 앤스로픽은 최근 1830억달러의 기업 가치로 130억달러 규모의 신규 투자 라운드를 마무리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