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몽클레르코리아가 8101만원의 과징금과 7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로고.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고학수)는 10일 제20회 전체회의를 열고 몽클레르코리아의 처분 결과를 공표했다.

몽클레르는 2021년 12월 개인정보처리시스템 해킹으로 약 23만명의 이름, 생년월일, 이메일 주소, 카드번호, 배송방법, 쇼핑 특성, 신체 사이즈와 구매 정보 등이 유출된 사실을 인지했다. 회사는 2022년 1월 22일 개인정보위에 유출 사실을 신고했다.

해커는 관리자 권한을 보유한 직원의 계정을 사전에 취득하고 해당 관리자 권한으로 도메인 컨트롤러 서버(인증·권한 등 보안정책 관리서버)에 악성 소프트웨어를 배포했다. 개인정보를 유출한 후에는 기존 데이터를 암호화했다.

개인정보위 조사 결과 몽클레르는 2019년 6월부터 웹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안전한 인증수단을 추가로 적용해야 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몽클레르는 개인정보 유출을 인지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경과해 이용자에게 유출 통지 및 신고를 지연했다. 개정 전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르면 24시간 내 유출사실을 신고·통지하도록 돼 있다.

개인정보처리자는 취급자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관리자페이지 등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에는 아이디와 비밀번호 외에 일회용 비밀번호(OTP) 등 안전한 인증수단을 이용해 접속하도록 해야 한다고 개인정보위는 당부했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