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장애인도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도록 ‘게임 접근성 가이드라인’을 21일 발간했다. 가이드라인은 장애인이 게임을 이용할 때 겪는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 달라는 사회적 요구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와 콘진원은 2021년에 개정된 ‘콘텐츠산업진흥법’ 제26조에 따라 장애인의 콘텐츠 접근권을 보장하기 위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장애 유형별 게임 접근성 개선 방안 연구를 진행했다. 이후 게임 산업계, 학계, 협회·단체 전문가, 장애인단체 등과의 충분한 논의를 거쳐 이번 안내서를 마련했다.
안내서의 주요 내용은 ▲시각 기능 ▲청각 기능 ▲운동 기능 ▲인지 기능 등 장애유형별 접근성 개선을 위한 기능 및 개발 참고 사항 등이다.
이번 안내서는 실제 게임 개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기능별 사례를 시각자료 중심으로 구성했다. 플랫폼별·장애 유형별로 게임 이용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기능을 구분해 제시했으며, 해외 주요 협회와 단체의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국제 기준에도 부합하도록 설계했다. 이를 통해 해외에 유통되는 국내 게임의 접근성 개선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콘진원은 산하 게임인재원과 한국콘텐츠아카데미의 교육과정에 관련 내용을 반영하고, 2026년부터는 게임콘텐츠 제작지원 등 각종 지원사업에서 해당 안내서의 내용을 적용한 게임사에 가산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게임 개발 단계에서부터 ‘장애인 접근성’을 고려하는 산업 전반의 문화 확산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안내서를 통해 장애인도 제약 없이 자유롭게 게임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기대한다”며 “안내서의 내용이 업계 전반에 폭넓게 적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게임이 장애인에게 단순한 오락을 넘어 문화 향유와 사회적 소통의 매개체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
천선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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