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구인 광고 등을 통해 개인정보를 탈취해 사기 거래를 시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용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로고.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10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 특정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유출된 개인정보가 소개팅 앱에 무단 사용되는 사례가 포착됐다. 이로 인해 로맨스스캠 사기 시도가 우려된다.

‘포장알바’, ‘단기근무’, ‘재택근무’ 등 문구가 포함된 구인광고를 통해 아르바이트 지원을 유도하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특정 사이트에 회원가입을 하도록 한 뒤 생년월일과 휴대폰번호, 인증번호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탈취한 개인정보는 소개팅 앱에 무단가입하고 사칭계정을 생성하는 데 활용돼 이성적 호감을 가장해 접근한 후 금전적 이득을 취하는 로맨스스캠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중고거래 플랫폼 내 개인정보 탈취 후 소개팅앱 가입 악용  관련 안내 이미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중고거래 플랫폼 내 개인정보 탈취 후 소개팅앱 가입 악용  관련 안내 이미지. /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올 1~10월 ‘온라인피해365센터’에 접수된 관련 상담은 총 178건으로 이 가운데 일부 이용자 162명은 소개팅 앱 무단 가입 사실을 문자로 인지한 후 365센터에 상담 신청 및 안내 등을 거쳐 신속하게 회원 탈퇴를 진행했다.

이 외에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홍보 용도’ 등을 빌미로 중고거래 계정을 대여한 후 사기거래에 악용하거나 오픈 채팅방에서 친분을 쌓아 계정을 대여한 뒤 중고거래 사기행위 등에 이용해 발생하는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계정도용 및 계정대여 관련 구체적인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중고거래 플랫폼을 통한 구직 시 등록된 사업자 정보 확인 ▲외부사이트 회원가입 요구 시 사기 의심 ▲소개팅앱 등 무단 가입 시도 주의 ▲개인정보 악용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경찰 신고 등이 필요하다.

김광연 기자
fun3503@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