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의 이통사 영업정지 조치가 임박한 가운데, 얼마의 기간동안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업계의 촉각이 모아지고 있다.

 

현재 미래부는 이통3사로부터 의견을 접수 중이다. 이통사들은 오는 7일까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토대로 미래부의 최종 결정이 이뤄진다.

 

미래부는 이통사에 보낸 사전예고통지서에 "시정 명령 불이행에 따라 사업 정지 3개월에 처할 수 있다. 다만, 1/2 범위 내에서 가중 또는 경감할 수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시장 상황을 종합한 정책적 고려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즉, 이통사 영업정지는 45~135일간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데, 미래부가 고려해줄 수 있는 경감 일자가 며칠일 될지가 관건이다.

 

이와 함께 미래부는 이번 영업정지 조치에 번호이동 외에 일반 기기변경까지 금지할 것인지를 두고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진정한 의미의 영업정지는 사실상 이통사의 업무 자체에 제약을 둬야 한다는 것 때문이다.

 

실제로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지난 2월 14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영업정지는 신규 모집 금지만 해당했지만, 앞으로는 전면적인 영업정지로 가야 한다는데 의견이 모아져, 이를 미래부에 전달한 바 있다.

 

 

미래부와 별도로 방통위는 오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통사 영업정지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린다.

 

방통위는 지난 1월부터 시장에서 발생한 보조금 차별 지급에 따른 이용자 피해에 대한 조치로 별도의 과징금 조치와 함께 영업정지, 주도 사업자 처벌 등을 심도깊게 논의해 의결할 예정이다.

 

미래부와 방통위 모두 이통사에 대한 제재 조치를 준비중인 만큼, 업계의 긴장감이 갈수록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진 기자 miffy@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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