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에 업계 비판이 제기된 가운데 국회가 중재안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장을 맡고 있는 윤관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3월 7일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법 정부안이 업계 의견수렴 과정을 제대로 거치지 않아 부족했다는 지적에 따라 온라인플랫폼 업계와 스타트업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법안 내용을 검토·수정한 안이다.

대표적으로 제29조 1항 개인간 전자상거래 거래에서 성명 전화번호 주소 중에 ‘주소’를 삭제했다. 분쟁발생시 ‘소비자에게 그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는 의무조항도 삭제했다. 또 개인 간(C2C) 거래에서 개인정보 보호장치를 마련했다.

이외에도 ▲소비자 정보를 이용한 맞춤형 광고 시 사전 고지 및 수신여부 선택조항에서 맞춤형 광고 규제조항 삭제 ▲온라인플랫폼 운영업자 연대책임 조항 삭제 ▲분쟁해결의무 소비자원 소비자단체 의무송부 조항 삭제 ▲에스크로제도 안내를 의무가 아닌 선택사항으로 변경 ▲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신분보장 조항 삭제 ▲위반행위 관련 시군구청장의 조사권 행사 불가능 ▲공정위 임시중지 명령 발동요건 완화안 삭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 의원실은 개정안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 운영사업자에 거래 현실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과해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온라인 거래환경이 구축될 것으로 기대했다.

한편 법안 발의에는 김경협, 김교흥, 김홍걸, 문정복, 백혜련, 송영길, 신동근, 이상헌, 이성만, 정성호, 허종식, 홍영표 의원 등 12인의 의원이 참여했다.

장미 기자 meme@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