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나홀로 상장 코인’의 위험성을 알렸다.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암호화폐) 거래관련 유의사항’을 31일 공지했다.

금융위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가상자산거래업자(거래소)는 갑자기 폐업할 수 있다"며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사업자는 폐업해야 하며, 폐업 시 자금회수 지연과 횡령 등 거래 고객의 피해가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금융위는 특히 특정 거래업자 한 곳에 상장돼 있는 가상자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금융위는 "거래업자로부터 코인을 받더라도 다른 거래업자를 통해 원화나 다른 가상자산으로 교환이 어려우니 거래에 더욱 유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특금법에 따르면 가상자산 사업자는 정보보호관리체계인증(ISMS)를 획득해야 한다. 원화마켓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개설 등 요건을 갖춰 오는 9월 24일까지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신고없이 영업하면 불법 영업으로 형사처벌(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된다. 신고하지 못하거나 신고수리 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는 폐업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용 중인 거래업자가 신고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불안한 경우에는 일단 금전과 가상자산을 인출하고 지켜보는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당부했다.

신고 수리된 가상자산 사업자의 경우 고객자금은 특금법에 따라 은행의 별도계좌로 분리돼 보호받는다. 금융위는 마지막으로 "​가상자산 거래 고객은 이용 중인 가상자산거래업자의 신고 상황, 사업지속 여부 등을 꼭 확인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조아라 기자 archo@chosunbiz.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