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산업 진흥을 위한 정책 추진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OTT 사업자들이 이행 촉구에 나섰다.

웨이브와 티빙, 왓챠 등이 포함된 한국OTT협의회는 ‘정부와 국회가 디미생(디지털미디어생태계발전방안)에 명시된 한국 OTT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최소 규제 및 육성 진흥 정책의 조속한 이행을 추진할 것을 간절히 요청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11일 발표했다.

왼쪽부터 웨이브, 티빙, 왓챠 로고 / IT조선 DB
왼쪽부터 웨이브, 티빙, 왓챠 로고 / IT조선 DB
정부는 국내 미디어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2020년 6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디미생을 마련했다. 디미생엔 OTT 분야 최소 규제 원칙과 제도적 걸림돌 제거, 산업 진흥을 추진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하지만 디미생 발표 후 1년 6개월이 지났음에도 관련 정책이 추진되지 않는 상황이다.

한국OTT협의회 측은 "지원 정책은 요원한데 오히려 유료방송 수준 규제와 각종 기금 징수 논의 등이 추진되고 있다"며 "갈 길 바쁜 한국 OTT 사업자 발목을 잡으려는 모습에 OTT 업계가 답답함을 금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국OTT협의회는 이에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세 가지를 요청했다.

첫째 OTT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국회가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문이다. 해당 개정안은 OTT 사업자를 특수 유형 부가통신사업자로 본다는 법적 근거를 담는다. 해당 법안이 통과하면 디미생에 담긴 OTT 콘텐츠 투자 세제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둘째 OTT자율등급제 도입이다. 디미생은 OTT 콘텐츠 투자 활성화를 위해 영상물 사전심의 제도를 자율등급제로 전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OTT가 콘텐츠에 투자해도 영상물 등급 심의 기간이 길어 제때 서비스가 이뤄지지 못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이다.

한국OTT협의회 측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입법 예고한 ‘영화 및 비디오에 대한 개정법률안'은 OTT를 ‘온라인비디오물제공업'으로 지정하면서 자율등급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관련 부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 논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으로 사업자 유형을 정의할 수 있음에도 별도 지위를 신설하는 것은 부처 간 OTT 관할권 다툼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관련 입법안 마련과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셋째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 해소를 위한 공정 경쟁 환경 조성이다. 넷플릭스가 SK브로드밴드를 상대로 소송까지 진행하며 망 이용대가 지급을 거부하는 상황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한국OTT협의회는 "망 이용료를 두고 국내외 사업자 간 역차별이 진행될 경우 기본 사업 모델을 물론, 콘텐츠 투자 재원 확보까지 영향을 미치는 불공정 경쟁 환경을 초래한다"며 "국내서 막대한 수익을 내면서 이를 해외 매출로 돌려 제대로 납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글로벌 미디어에 대한 강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에 참가하는 OTT 사업자 일동은 국내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한국발 글로벌 OTT로 거듭나 국내 미디어 생태계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이런 약속이 헛되지 않도록 정부와 국회가 정확한 현실 인식과 조속한 지원 정책 이행으로 국내 미디어 산업의 성장 동력을 지켜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김평화 기자 peaceit@chosunbiz.com